KPI뉴스 - '하명 수사' 촉발 의혹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 맑음속초35.5℃
  • 맑음북창원35.9℃
  • 맑음임실31.3℃
  • 구름많음대전32.6℃
  • 맑음여수34.1℃
  • 맑음서산31.9℃
  • 맑음완도32.9℃
  • 맑음순천31.5℃
  • 구름많음보은29.7℃
  • 구름많음영월32.3℃
  • 구름많음구미33.5℃
  • 맑음남원32.3℃
  • 맑음목포31.1℃
  • 맑음홍천32.2℃
  • 구름많음금산31.5℃
  • 맑음태백30.9℃
  • 맑음밀양35.7℃
  • 맑음대구33.6℃
  • 맑음부안32.1℃
  • 구름많음거제34.6℃
  • 구름많음서귀포31.4℃
  • 맑음진도군31.0℃
  • 맑음광주32.7℃
  • 구름많음수원31.2℃
  • 구름많음상주32.1℃
  • 맑음정읍31.7℃
  • 구름많음대관령28.7℃
  • 맑음장흥33.2℃
  • 구름많음의성32.8℃
  • 맑음북춘천32.6℃
  • 맑음양산시38.1℃
  • 맑음군산30.5℃
  • 구름많음제주33.1℃
  • 맑음합천35.8℃
  • 구름많음전주32.5℃
  • 구름많음부산35.5℃
  • 맑음양평32.1℃
  • 맑음흑산도31.4℃
  • 맑음해남32.3℃
  • 맑음순창군32.3℃
  • 구름많음장수30.3℃
  • 구름많음청송군32.7℃
  • 맑음영주31.1℃
  • 구름많음청주31.8℃
  • 맑음이천31.6℃
  • 맑음고창군32.4℃
  • 맑음원주32.3℃
  • 구름많음제천30.4℃
  • 맑음진주35.0℃
  • 맑음인천29.7℃
  • 구름많음안동32.8℃
  • 맑음고창31.9℃
  • 맑음영천33.8℃
  • 맑음서청주31.0℃
  • 맑음보성군33.6℃
  • 구름많음문경31.4℃
  • 맑음강진군34.6℃
  • 구름많음영덕35.6℃
  • 맑음북강릉36.7℃
  • 맑음영광군31.0℃
  • 맑음거창34.7℃
  • 맑음춘천32.4℃
  • 맑음부여33.0℃
  • 맑음충주32.1℃
  • 맑음김해시36.5℃
  • 구름많음인제31.1℃
  • 구름많음강릉35.7℃
  • 맑음백령도28.6℃
  • 맑음서울31.8℃
  • 맑음홍성33.2℃
  • 구름많음울릉도32.4℃
  • 구름많음북부산36.5℃
  • 맑음천안31.2℃
  • 맑음통영33.1℃
  • 맑음포항35.3℃
  • 맑음광양시34.7℃
  • 맑음경주시35.6℃
  • 맑음동두천31.6℃
  • 맑음세종31.7℃
  • 구름많음정선군32.2℃
  • 맑음산청34.2℃
  • 맑음함양군33.2℃
  • 맑음보령
  • 맑음울산34.3℃
  • 구름많음성산31.6℃
  • 구름많음추풍령30.1℃
  • 맑음울진37.1℃
  • 맑음의령군36.6℃
  • 맑음고흥34.0℃
  • 구름많음고산30.8℃
  • 맑음남해33.3℃
  • 구름많음봉화31.8℃
  • 맑음파주31.4℃
  • 맑음창원36.3℃
  • 맑음철원31.2℃
  • 맑음강화28.8℃
  • 구름많음동해35.3℃

'하명 수사' 촉발 의혹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이원영
기사승인 : 2020-01-01 10:32:02
'하명수사' 관련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 무리한 수사에 비판 여론 커질 듯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추정 수사'와 영장 청구에 비판론도 커지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부시장 측이 사전에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정보를 듣고, 대신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송 부시장 측은 구속 심사에서 선거개입 혐의를 부인하며,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 '하명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