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해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연체이자율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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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연체이자율 낮아져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02 10:12:06
건보공단, 건보료 연체이자율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춰
다른 사회보험료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늦게 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고 2일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면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그간 사회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올해부터는 건보료에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린다.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사회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체료는 적지 않다.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는다. 이는 전기 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 높은 수치다.

건보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연체 가산금은 7340억 원에 달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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