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갑 "김용균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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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김용균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1-03 09:31:14
고용장관, 삼성전자·현대제철 등 7개 기업 간담회
16일부터 시행…위험 작업 사내하도급 원칙적 금지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달 시행을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의 임원들을 만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정부 보완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3일 오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7개 제조업 분야 대기업 임원들과 개정 산업안전법(산안법)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부 주요 간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등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도급인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해야 한다"면서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청(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함이다.

개정법은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아울러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들의 의견도 들었다. 임원들은 개정법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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