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거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반드시 장애 본인 탑승해야

  • 맑음부안23.1℃
  • 맑음부여23.4℃
  • 맑음완도22.8℃
  • 맑음동두천22.8℃
  • 맑음군산23.6℃
  • 맑음인천23.8℃
  • 맑음포항23.7℃
  • 맑음양평22.1℃
  • 맑음경주시21.8℃
  • 맑음영덕20.5℃
  • 맑음북춘천20.7℃
  • 맑음춘천21.6℃
  • 맑음철원22.1℃
  • 맑음영천20.9℃
  • 맑음대관령14.6℃
  • 맑음파주19.2℃
  • 맑음제천17.9℃
  • 맑음서귀포24.4℃
  • 맑음추풍령19.8℃
  • 맑음원주22.6℃
  • 맑음북강릉18.8℃
  • 맑음속초21.6℃
  • 맑음영월21.8℃
  • 맑음장흥24.5℃
  • 맑음밀양24.2℃
  • 맑음산청21.4℃
  • 맑음고창군22.1℃
  • 맑음대구23.0℃
  • 맑음정선군18.9℃
  • 맑음태백15.7℃
  • 맑음수원23.5℃
  • 맑음충주20.6℃
  • 맑음백령도18.8℃
  • 맑음제주24.9℃
  • 맑음대전24.2℃
  • 맑음해남23.6℃
  • 맑음김해시22.4℃
  • 맑음상주23.6℃
  • 맑음홍천21.1℃
  • 맑음금산21.3℃
  • 맑음홍성22.9℃
  • 맑음이천20.7℃
  • 맑음북부산23.4℃
  • 맑음진주20.8℃
  • 맑음서청주20.3℃
  • 맑음임실21.5℃
  • 맑음흑산도21.1℃
  • 맑음동해20.3℃
  • 맑음북창원25.0℃
  • 맑음목포24.4℃
  • 맑음보령22.1℃
  • 맑음보은19.7℃
  • 맑음의령군21.5℃
  • 맑음창원24.5℃
  • 맑음순창군22.1℃
  • 맑음천안21.0℃
  • 구름많음진도군23.5℃
  • 맑음문경21.0℃
  • 맑음광양시24.0℃
  • 맑음순천20.2℃
  • 맑음여수24.6℃
  • 맑음남원23.4℃
  • 맑음봉화17.5℃
  • 맑음서산23.4℃
  • 맑음거창20.9℃
  • 구름많음강진군25.1℃
  • 맑음고창23.8℃
  • 맑음서울24.7℃
  • 맑음부산22.8℃
  • 맑음영주21.9℃
  • 맑음보성군23.0℃
  • 맑음울릉도19.8℃
  • 맑음함양군21.7℃
  • 맑음고흥23.0℃
  • 맑음안동22.3℃
  • 맑음정읍24.3℃
  • 맑음고산24.3℃
  • 맑음장수18.0℃
  • 맑음강화19.4℃
  • 맑음청송군19.4℃
  • 맑음구미24.7℃
  • 맑음통영23.3℃
  • 맑음합천24.0℃
  • 맑음강릉21.6℃
  • 맑음전주25.3℃
  • 맑음거제23.2℃
  • 맑음양산시23.6℃
  • 맑음청주26.7℃
  • 맑음성산24.7℃
  • 맑음광주26.1℃
  • 맑음울산21.6℃
  • 맑음남해22.1℃
  • 맑음세종22.6℃
  • 맑음의성22.8℃
  • 맑음인제18.6℃
  • 맑음울진22.5℃
  • 맑음영광군22.7℃

주거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반드시 장애 본인 탑승해야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3 09:48:22
복지부 단속기준 마련, 나올 땐 장애인 탑승 안 해도 무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할 경우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반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가 나올 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 있는 모습. [뉴시스]


이 기준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땐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보호자가 해당 장애인의 주차표지를 부착한 상태여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단속 대상인 셈이다.

반면,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로 주차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 탑승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단속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탑승을 전제로 하지만, 주거지역에서는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주차표지 부정 사용에는 200만 원, 주차방해에는 50만 원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주차, 주차표지 양도·대여 부정 사용, 주차표지 ·변조,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14 88042건에서 2015 152856, 2016 263326, 2017 33359, 2018 42292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