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커튼머리' NO?…경찰, 강력범 얼굴 신분증 사진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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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머리' NO?…경찰, 강력범 얼굴 신분증 사진 공개 추진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3 19:46:04
법무부 "머그샷 공개 가능하나 개인 동의 필요"
행안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공개 가능"
경찰이 강력범 얼굴을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마스크를 벗고 언론에 첫 공개됐다. [뉴시스]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이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호송 과정에서 강력범 얼굴이 자연스럽게 대중에 드러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미국처럼 강력범 얼굴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강력범 얼굴을 머그샷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경찰청은 강력범이 머그샷 배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안부에 의뢰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호송과정에서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신분증 활용 등 사진 공개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상 공개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공청회나 인권 영향평가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지난해 9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경찰은 강력범 중 신상 공개 대상을 특정해왔다. 지난해 경찰은 '전남편 살인' 고유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진주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등의 얼굴을 공개했다.

다만 피의자가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해 6월 고유정은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졌지만 수차례에 걸쳐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일명 '커튼머리'로 문제가 됐다.

또 신상공개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다소 주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경찰청 측은 "관련 규정을 좀더 세분화, 객관화하는 대안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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