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경쟁업체 광고 부당클릭한 60대 벌금형 확정

  • 구름많음보령12.1℃
  • 비부산13.7℃
  • 흐림남해11.4℃
  • 맑음천안10.8℃
  • 흐림문경12.7℃
  • 구름많음대전12.0℃
  • 흐림대구12.4℃
  • 흐림고흥11.2℃
  • 구름많음서청주9.6℃
  • 흐림정읍10.6℃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동해15.2℃
  • 흐림남원10.5℃
  • 흐림통영11.4℃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홍성9.1℃
  • 구름많음인천12.2℃
  • 흐림전주11.0℃
  • 흐림완도11.4℃
  • 흐림순천10.1℃
  • 흐림의성8.0℃
  • 구름많음세종11.9℃
  • 흐림영천9.7℃
  • 흐림장수7.7℃
  • 구름많음영월7.4℃
  • 비광주12.2℃
  • 구름많음상주10.6℃
  • 흐림진주11.3℃
  • 흐림고창군10.6℃
  • 맑음동두천9.4℃
  • 흐림보은9.3℃
  • 흐림영덕11.1℃
  • 흐림흑산도11.6℃
  • 흐림보성군11.1℃
  • 흐림임실8.7℃
  • 흐림밀양13.1℃
  • 맑음서산9.7℃
  • 구름많음추풍령9.2℃
  • 구름많음부여10.6℃
  • 구름많음파주7.6℃
  • 흐림군산12.8℃
  • 맑음원주9.6℃
  • 흐림김해시12.6℃
  • 흐림포항14.5℃
  • 맑음춘천8.9℃
  • 구름많음영주9.9℃
  • 흐림함양군9.7℃
  • 흐림거창8.6℃
  • 구름많음대관령4.8℃
  • 구름많음안동10.4℃
  • 흐림고산12.5℃
  • 구름많음충주9.5℃
  • 구름많음봉화5.1℃
  • 흐림북부산13.6℃
  • 흐림울산13.7℃
  • 구름많음북강릉13.3℃
  • 흐림경주시10.8℃
  • 흐림부안11.0℃
  • 흐림거제11.1℃
  • 구름많음강화12.3℃
  • 구름많음서울12.4℃
  • 흐림광양시11.5℃
  • 맑음홍천8.7℃
  • 흐림양산시14.2℃
  • 흐림구미10.6℃
  • 맑음울릉도15.4℃
  • 구름많음속초15.4℃
  • 흐림청송군7.3℃
  • 비서귀포14.1℃
  • 구름많음울진11.5℃
  • 맑음이천10.1℃
  • 맑음백령도10.3℃
  • 맑음양평10.9℃
  • 구름많음정선군7.0℃
  • 맑음수원9.5℃
  • 흐림산청10.4℃
  • 흐림여수11.8℃
  • 흐림장흥11.4℃
  • 구름많음강릉16.1℃
  • 흐림합천10.6℃
  • 흐림순창군10.7℃
  • 비창원13.4℃
  • 비제주13.3℃
  • 구름많음인제8.8℃
  • 흐림북창원14.0℃
  • 흐림진도군11.4℃
  • 구름많음금산11.1℃
  • 구름많음청주13.5℃
  • 흐림성산13.7℃
  • 흐림강진군11.3℃
  • 맑음철원8.7℃
  • 흐림목포12.1℃
  • 구름많음태백7.5℃
  • 구름많음제천6.3℃
  • 맑음북춘천8.4℃
  • 흐림영광군10.8℃

대법, 경쟁업체 광고 부당클릭한 60대 벌금형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6 09:19:08
"무효클릭 무죄 인정하지만, 유효클릭은 유죄 맞아"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에 부당하게 광고비를 부과한 60대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68) 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효클릭'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요금이 부과된 유죄판단 부분 역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보호법익의 주체 등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 문서 감정원을 운영하던 A 씨는 경쟁업체 B 씨의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클릭당 광고비가 과금 되는 네이버 파워링크 시스템을 이용해 B 씨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총 387회에 걸쳐 B 씨의 인터넷 사이트를 부정하게 클릭, 광고비가 많이 나오도록 해 경쟁업체의 광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으로 인해 '무효클릭'(광고비 과금 안 됨)으로 처리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효클릭'을 유죄로 인정,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상적인 이용 의사 없이 부정클릭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나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쳐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제외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무효클릭'에 대해서는 무죄, '유효클릭'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한편,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설정해둔 키워드를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할 경우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미리 입금해둔 계좌에서 광고료가 차감되고 계좌 잔고가 소진되면 파워링크 광고란에서 해당 사이트가 사라지는 구조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