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만취운전에 직무태만까지…검사 징계 사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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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에 직무태만까지…검사 징계 사유보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6 10:11:22
법무부 검사징계법 따라 검사 3명 징계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의무를 소홀히 한 검사 등이 징계를 받았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 A(63·사법연수원 13기) 검사 등 3명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했다고 6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A 검사는 지난해 1월 23일 혈중알콜농도 0.09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검사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는 면허취소 및 1~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수원지검 B 검사(36·44기)는 지난해 7월 19일 수원 인계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했다.

B 검사는 이 같은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지만, 견책 처분에 그쳤다.

청주지검 C 검사(43·37기)는 2017년 6월 서울 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또는 수사지휘를 통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

같은 해 8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원용해 혐의없음 처분함으로써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 A 검사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징계는 수위가 무거운 순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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