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北 목선 '삼척항 입항' 관할 지휘관, 견책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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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선 '삼척항 입항' 관할 지휘관, 견책 처분에 항고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06 11:55:50
23사단장·해군1함대사령관, 국방부 징계처분에 불복
국방부 "조만간 항고심사위 열어 징계 여부 결정할 것"
지난해 6월 북한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들어온 사건의 관할 부대 지휘관 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 6월 15일 강원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해 있는 모습. [KBS 캡처]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육군 및 해군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육군 23사단장 이계철 소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 김명수 소장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말 국방부에 항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해안과 해상 경계를 담당하는 이 소장과 김 소장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에서 이 소장과 김 소장의 징계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조사한 결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3명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했고, 이진성 육군 8군단장(중장)은 보직해임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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