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영장 청구

  • 맑음광주32.7℃
  • 구름많음의성32.8℃
  • 구름많음서귀포31.4℃
  • 구름많음부산35.5℃
  • 구름많음보은29.7℃
  • 맑음홍천32.2℃
  • 구름많음전주32.5℃
  • 맑음대구33.6℃
  • 구름많음인제31.1℃
  • 구름많음영덕35.6℃
  • 맑음세종31.7℃
  • 맑음춘천32.4℃
  • 구름많음대관령28.7℃
  • 맑음순천31.5℃
  • 맑음속초35.5℃
  • 맑음영천33.8℃
  • 구름많음청주31.8℃
  • 맑음해남32.3℃
  • 맑음여수34.1℃
  • 맑음홍성33.2℃
  • 맑음순창군32.3℃
  • 맑음완도32.9℃
  • 맑음거창34.7℃
  • 구름많음울릉도32.4℃
  • 맑음철원31.2℃
  • 구름많음강릉35.7℃
  • 맑음이천31.6℃
  • 맑음태백30.9℃
  • 맑음임실31.3℃
  • 맑음양산시38.1℃
  • 맑음백령도28.6℃
  • 구름많음성산31.6℃
  • 구름많음정선군32.2℃
  • 구름많음구미33.5℃
  • 맑음양평32.1℃
  • 구름많음금산31.5℃
  • 구름많음제천30.4℃
  • 맑음남원32.3℃
  • 맑음김해시36.5℃
  • 구름많음상주32.1℃
  • 맑음영주31.1℃
  • 맑음산청34.2℃
  • 맑음함양군33.2℃
  • 구름많음청송군32.7℃
  • 맑음통영33.1℃
  • 맑음북강릉36.7℃
  • 구름많음수원31.2℃
  • 맑음진도군31.0℃
  • 맑음원주32.3℃
  • 구름많음영월32.3℃
  • 구름많음추풍령30.1℃
  • 맑음동두천31.6℃
  • 맑음광양시34.7℃
  • 맑음서울31.8℃
  • 맑음강화28.8℃
  • 맑음서산31.9℃
  • 맑음창원36.3℃
  • 맑음부안32.1℃
  • 맑음울진37.1℃
  • 구름많음동해35.3℃
  • 맑음포항35.3℃
  • 구름많음봉화31.8℃
  • 맑음진주35.0℃
  • 맑음목포31.1℃
  • 구름많음안동32.8℃
  • 구름많음제주33.1℃
  • 맑음군산30.5℃
  • 맑음경주시35.6℃
  • 맑음밀양35.7℃
  • 구름많음장수30.3℃
  • 맑음정읍31.7℃
  • 맑음강진군34.6℃
  • 구름많음대전32.6℃
  • 맑음고창31.9℃
  • 맑음북춘천32.6℃
  • 맑음장흥33.2℃
  • 맑음고흥34.0℃
  • 맑음의령군36.6℃
  • 구름많음북부산36.5℃
  • 맑음울산34.3℃
  • 맑음천안31.2℃
  • 맑음북창원35.9℃
  • 맑음보성군33.6℃
  • 맑음충주32.1℃
  • 구름많음문경31.4℃
  • 맑음파주31.4℃
  • 맑음합천35.8℃
  • 맑음부여33.0℃
  • 맑음인천29.7℃
  • 맑음고창군32.4℃
  • 맑음영광군31.0℃
  • 구름많음거제34.6℃
  • 구름많음고산30.8℃
  • 맑음흑산도31.4℃
  • 맑음서청주31.0℃
  • 맑음보령
  • 맑음남해33.3℃

檢,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영장 청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6 13:06:04
참사 발생 5년 9개월만 해경 수뇌부 신병 확보 나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에 사법적으로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특별수사단 출범에 대한 각오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특수단은 해경이 정상적인 구조 활동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전 해경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항박일지에는 퇴선 명령을 한 것으로 적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22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본청과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 명도 조사했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청장을 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