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얼굴 X같이 생겼네"…직장갑질119, 모욕 사례 공개

  • 맑음춘천19.2℃
  • 맑음문경20.8℃
  • 맑음동두천20.0℃
  • 맑음완도22.1℃
  • 맑음청송군16.3℃
  • 맑음의성19.0℃
  • 맑음보성군21.5℃
  • 맑음북창원23.9℃
  • 맑음진주19.1℃
  • 맑음세종21.1℃
  • 맑음전주23.9℃
  • 맑음고창22.2℃
  • 맑음서산20.7℃
  • 맑음의령군19.3℃
  • 맑음청주25.3℃
  • 맑음경주시19.5℃
  • 맑음정선군17.1℃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영주21.0℃
  • 맑음여수24.1℃
  • 맑음북춘천18.4℃
  • 맑음정읍23.1℃
  • 맑음대전22.8℃
  • 맑음금산19.9℃
  • 맑음포항23.6℃
  • 맑음상주21.5℃
  • 맑음거창19.5℃
  • 맑음안동21.1℃
  • 맑음대관령12.8℃
  • 맑음고산23.1℃
  • 맑음영천19.9℃
  • 맑음영광군21.6℃
  • 맑음수원20.8℃
  • 맑음제천20.0℃
  • 맑음홍천18.9℃
  • 맑음광주25.1℃
  • 맑음동해18.5℃
  • 맑음장수16.1℃
  • 맑음인제16.4℃
  • 맑음고창군21.2℃
  • 맑음군산22.0℃
  • 맑음거제22.7℃
  • 맑음성산24.6℃
  • 맑음순창군20.9℃
  • 맑음강릉19.6℃
  • 맑음부여21.7℃
  • 맑음목포24.0℃
  • 맑음추풍령21.2℃
  • 맑음태백13.7℃
  • 맑음합천20.5℃
  • 맑음양평20.6℃
  • 맑음서귀포23.7℃
  • 맑음보은19.7℃
  • 맑음남원21.9℃
  • 맑음광양시23.1℃
  • 맑음홍성20.9℃
  • 맑음해남22.6℃
  • 맑음대구22.3℃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이천19.6℃
  • 맑음부산22.4℃
  • 맑음밀양22.8℃
  • 맑음봉화15.3℃
  • 맑음구미23.2℃
  • 맑음충주20.2℃
  • 맑음울릉도19.9℃
  • 맑음통영22.8℃
  • 맑음북부산22.5℃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장흥22.7℃
  • 맑음영월20.6℃
  • 맑음속초19.4℃
  • 맑음울진18.6℃
  • 맑음보령20.1℃
  • 맑음북강릉17.1℃
  • 맑음산청20.0℃
  • 맑음백령도17.7℃
  • 맑음남해21.9℃
  • 맑음고흥20.7℃
  • 맑음순천18.5℃
  • 맑음흑산도20.8℃
  • 구름많음강진군23.5℃
  • 맑음영덕19.0℃
  • 맑음철원19.4℃
  • 맑음임실19.4℃
  • 맑음서울23.5℃
  • 맑음강화16.7℃
  • 맑음함양군19.4℃
  • 맑음인천23.0℃
  • 맑음창원23.6℃
  • 맑음김해시21.5℃
  • 맑음울산21.1℃
  • 맑음천안18.7℃
  • 맑음원주21.1℃
  • 맑음양산시22.8℃
  • 맑음부안22.1℃
  • 맑음파주17.3℃

"얼굴 X같이 생겼네"…직장갑질119, 모욕 사례 공개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6 13:30:53
"상사가 까라면 까야지. 상사가 네 친구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받은 이메일 제보 226건을 확인한 결과 27(11.9%)이 모욕과 관련한 제보였다고 6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갑질에 대한 상담, 자문을 제공하는 민간 공익단체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제보자들은 "XX! 얼굴 X같이 생겼네! 너 그럴 거면 나가! 너 회사 왜 다녀?", "상사가 까라면 까야지. 상사가 네 친구냐", "기대해.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너 왕따야? 왜 아무도 안 가르쳐주냐" 등의 말을 들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직장갑질 119 "모욕과 조롱, 멸시, 무시, 비아냥의 단어들이 회사원들의 심장을 후벼 파고 청년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다" "모욕적인 비난을 받은 직장인들은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욕은 형사 고소의 대상일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서도 '괴롭힘'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