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조사

  • 맑음청주28.4℃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양평26.4℃
  • 구름많음제천26.1℃
  • 맑음의성27.5℃
  • 구름많음장수25.4℃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봉화25.7℃
  • 구름많음영월26.4℃
  • 구름많음북부산24.3℃
  • 구름많음강화22.5℃
  • 구름많음원주25.7℃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정읍27.7℃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태백21.6℃
  • 구름많음서울27.6℃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홍천25.4℃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보령24.9℃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울릉도20.1℃
  • 맑음남원27.4℃
  • 구름많음고흥24.4℃
  • 구름많음울진21.8℃
  • 구름많음문경27.6℃
  • 비북춘천25.1℃
  • 구름많음양산시24.6℃
  • 흐림춘천24.9℃
  • 맑음보은27.0℃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많음청송군27.8℃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충주27.6℃
  • 흐림철원21.6℃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남해23.6℃
  • 구름많음인천24.6℃
  • 구름많음임실26.0℃
  • 맑음추풍령24.8℃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산청26.5℃
  • 맑음부여27.2℃
  • 구름많음정선군27.1℃
  • 구름많음서귀포24.4℃
  • 구름많음영주26.8℃
  • 구름많음홍성27.5℃
  • 맑음세종27.3℃
  • 맑음구미28.4℃
  • 구름많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영광군25.4℃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동해22.0℃
  • 구름많음영천26.8℃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영덕21.8℃
  • 구름많음백령도19.6℃
  • 맑음금산27.3℃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순천24.0℃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부산23.4℃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고창군27.6℃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장흥24.7℃
  • 맑음안동26.7℃
  • 맑음천안27.4℃
  • 구름많음강릉24.8℃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밀양25.8℃
  • 맑음군산24.4℃
  • 흐림동두천22.7℃
  • 맑음함양군27.7℃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거창25.6℃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여수24.6℃
  • 맑음이천28.7℃
  • 맑음속초21.7℃
  • 구름많음흑산도23.4℃
  • 맑음서청주26.9℃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완도27.0℃
  • 구름많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인제24.0℃
  • 맑음순창군26.7℃

내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조사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06 14:15:55
3월20일까지 실시…총선 선거인명부 자료로 활용 예정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거주지 변동 뒤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주요 대상이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실조사에서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