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희대의 경제사범 장영자, 사기 항소심도 '징역 4년'

  • 맑음북강릉18.8℃
  • 맑음합천24.0℃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1.3℃
  • 맑음여수24.6℃
  • 맑음부산22.8℃
  • 맑음정읍24.3℃
  • 맑음홍성22.9℃
  • 구름많음진도군23.5℃
  • 맑음보은19.7℃
  • 맑음통영23.3℃
  • 맑음대전24.2℃
  • 맑음함양군21.7℃
  • 맑음철원22.1℃
  • 맑음북부산23.4℃
  • 맑음임실21.5℃
  • 맑음밀양24.2℃
  • 맑음춘천21.6℃
  • 맑음울진22.5℃
  • 맑음양평22.1℃
  • 맑음영천20.9℃
  • 맑음인천23.8℃
  • 맑음보성군23.0℃
  • 맑음고산24.3℃
  • 맑음광주26.1℃
  • 맑음수원23.5℃
  • 맑음파주19.2℃
  • 맑음천안21.0℃
  • 맑음김해시22.4℃
  • 맑음영덕20.5℃
  • 맑음목포24.4℃
  • 맑음포항23.7℃
  • 맑음양산시23.6℃
  • 맑음제주24.9℃
  • 맑음서귀포24.4℃
  • 맑음서산23.4℃
  • 맑음흑산도21.1℃
  • 맑음남해22.1℃
  • 맑음청송군19.4℃
  • 맑음태백15.7℃
  • 맑음대구23.0℃
  • 맑음안동22.3℃
  • 맑음고흥23.0℃
  • 맑음군산23.6℃
  • 맑음보령22.1℃
  • 맑음영주21.9℃
  • 맑음부안23.1℃
  • 맑음세종22.6℃
  • 맑음장흥24.5℃
  • 맑음제천17.9℃
  • 맑음이천20.7℃
  • 맑음동두천22.8℃
  • 맑음거제23.2℃
  • 맑음순천20.2℃
  • 맑음원주22.6℃
  • 맑음동해20.3℃
  • 맑음상주23.6℃
  • 맑음고창23.8℃
  • 맑음대관령14.6℃
  • 맑음강릉21.6℃
  • 맑음거창20.9℃
  • 맑음백령도18.8℃
  • 맑음성산24.7℃
  • 맑음봉화17.5℃
  • 맑음장수18.0℃
  • 맑음창원24.5℃
  • 맑음문경21.0℃
  • 맑음해남23.6℃
  • 맑음산청21.4℃
  • 맑음충주20.6℃
  • 맑음완도22.8℃
  • 맑음속초21.6℃
  • 구름많음강진군25.1℃
  • 맑음울산21.6℃
  • 맑음경주시21.8℃
  • 맑음남원23.4℃
  • 맑음청주26.7℃
  • 맑음의령군21.5℃
  • 맑음순창군22.1℃
  • 맑음영월21.8℃
  • 맑음인제18.6℃
  • 맑음전주25.3℃
  • 맑음북창원25.0℃
  • 맑음영광군22.7℃
  • 맑음울릉도19.8℃
  • 맑음강화19.4℃
  • 맑음홍천21.1℃
  • 맑음의성22.8℃
  • 맑음고창군22.1℃
  • 맑음북춘천20.7℃
  • 맑음진주20.8℃
  • 맑음서청주20.3℃
  • 맑음정선군18.9℃
  • 맑음서울24.7℃
  • 맑음광양시24.0℃
  • 맑음구미24.7℃
  • 맑음추풍령19.8℃

희대의 경제사범 장영자, 사기 항소심도 '징역 4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6 16:04:51
선고 재판 불출석…법원 "유죄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희대의 경제사범 장영자(7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영자의 사기죄와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모두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영자의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장영자는 1심 선고 당시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만을 품고 불출석한 것에 이어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도 감기몸살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장영자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영자는 또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는다.

장영자는 1·2심 내내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장영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