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희대의 경제사범 장영자, 사기 항소심도 '징역 4년'

  • 구름많음남해22.6℃
  • 구름많음양산시24.8℃
  • 구름많음서울25.3℃
  • 맑음군산23.3℃
  • 흐림북춘천23.3℃
  • 맑음해남24.5℃
  • 맑음임실26.2℃
  • 구름많음거제23.2℃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세종26.5℃
  • 구름많음청송군25.1℃
  • 맑음추풍령26.2℃
  • 구름많음홍성24.5℃
  • 구름많음동두천22.9℃
  • 맑음대전28.1℃
  • 구름많음양평25.5℃
  • 구름많음울릉도19.7℃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북부산24.0℃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정읍27.2℃
  • 구름많음대구27.4℃
  • 구름많음영천26.0℃
  • 맑음거창25.2℃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태백20.6℃
  • 구름많음정선군24.1℃
  • 흐림파주22.2℃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서귀포24.1℃
  • 구름많음함양군26.9℃
  • 맑음고창군26.1℃
  • 구름많음여수22.8℃
  • 흐림이천26.2℃
  • 맑음목포24.3℃
  • 구름많음영주26.5℃
  • 구름많음합천26.8℃
  • 맑음남원27.5℃
  • 흐림인제21.3℃
  • 맑음순천23.0℃
  • 구름많음보령24.3℃
  • 맑음금산27.0℃
  • 맑음문경26.8℃
  • 맑음진도군24.0℃
  • 소나기북강릉20.5℃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완도25.2℃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인천23.9℃
  • 구름많음김해시23.2℃
  • 맑음보성군24.4℃
  • 맑음고산23.3℃
  • 맑음고창25.6℃
  • 구름많음강화22.0℃
  • 맑음제주23.0℃
  • 맑음흑산도22.5℃
  • 흐림울진20.0℃
  • 구름많음서산25.4℃
  • 흐림제천24.2℃
  • 구름많음충주26.4℃
  • 흐림동해20.9℃
  • 구름많음울산22.0℃
  • 흐림대관령17.4℃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부산22.9℃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철원22.0℃
  • 맑음광주28.0℃
  • 구름많음부여25.7℃
  • 구름많음영덕20.5℃
  • 맑음순창군27.1℃
  • 구름많음포항22.8℃
  • 맑음전주27.6℃
  • 구름많음구미28.5℃
  • 흐림강릉22.2℃
  • 구름많음진주22.7℃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성산22.3℃
  • 맑음부안24.1℃
  • 구름많음천안25.7℃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광양시24.5℃
  • 맑음장흥23.6℃
  • 흐림봉화23.7℃
  • 구름많음수원24.7℃
  • 맑음강진군24.6℃
  • 구름많음통영23.5℃
  • 흐림춘천23.3℃
  • 맑음서청주26.7℃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보은25.5℃
  •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상주27.3℃
  • 천둥번개백령도18.6℃

희대의 경제사범 장영자, 사기 항소심도 '징역 4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6 16:04:51
선고 재판 불출석…법원 "유죄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희대의 경제사범 장영자(7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영자의 사기죄와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모두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영자의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장영자는 1심 선고 당시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만을 품고 불출석한 것에 이어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도 감기몸살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장영자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영자는 또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는다.

장영자는 1·2심 내내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장영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