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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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7 15:34:07
알선수재 등 4가지 혐의 모두 부인
"뇌물 없는데 먼지털기식 수사 기소"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0) 총경이 첫 정식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총경은 법정에 출석했다.

윤 총경 측은 4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총경 변호인은 버닝썬 사건 수사 중 가수 승리 측의 뒤를 봐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부하직원이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됐는지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언론 보도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승리나 유인석 전 대표 등에게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며 "수사에선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수사가 이뤄져 공소가 이뤄졌는지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총경 측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고,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주식거래를 통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했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정 전 대표와 강남경찰서, 수사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총경은 지난 2018년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 전 대표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전 대표가 부탁한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 전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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