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독교인만 된다'…총신대·성결대·한남대의 여전한 채용 차별

  • 비제주12.4℃
  • 흐림장흥12.1℃
  • 흐림장수8.5℃
  • 흐림합천12.2℃
  • 흐림의령군11.8℃
  • 구름많음서산11.6℃
  • 흐림경주시12.8℃
  • 흐림구미12.8℃
  • 흐림정읍11.5℃
  • 흐림순천10.3℃
  • 구름많음정선군10.0℃
  • 흐림목포12.7℃
  • 흐림영광군11.6℃
  • 흐림청송군10.3℃
  • 구름많음봉화8.8℃
  • 흐림진도군11.8℃
  • 흐림의성11.7℃
  • 구름많음양평14.7℃
  • 흐림고산11.8℃
  • 흐림성산13.0℃
  • 구름많음제천9.3℃
  • 비여수11.7℃
  • 구름많음영월11.4℃
  • 흐림안동14.0℃
  • 흐림순창군11.3℃
  • 구름많음인제12.2℃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천안12.9℃
  • 흐림보성군12.2℃
  • 구름많음세종13.4℃
  • 구름많음보령13.5℃
  • 구름많음서울14.1℃
  • 구름많음추풍령11.0℃
  • 흐림김해시12.8℃
  • 흐림거제11.0℃
  • 흐림북창원14.4℃
  • 맑음파주11.0℃
  • 흐림해남12.7℃
  • 구름많음강화12.4℃
  • 흐림완도11.7℃
  • 맑음북춘천12.1℃
  • 흐림남해11.1℃
  • 구름많음서청주14.3℃
  • 맑음이천13.8℃
  • 구름많음태백9.5℃
  • 흐림고창10.9℃
  • 흐림부산13.3℃
  • 흐림창원12.6℃
  • 구름많음광주12.3℃
  • 구름많음영주14.1℃
  • 흐림포항15.9℃
  • 흐림밀양14.2℃
  • 구름많음홍성11.5℃
  • 맑음북강릉17.0℃
  • 구름많음울릉도15.5℃
  • 맑음강릉18.4℃
  • 비서귀포13.1℃
  • 흐림산청11.6℃
  • 맑음춘천13.5℃
  • 구름많음보은12.9℃
  • 흐림상주13.5℃
  • 흐림거창9.3℃
  • 흐림울산14.4℃
  • 비북부산13.6℃
  • 구름많음충주11.6℃
  • 구름많음청주15.6℃
  • 흐림흑산도11.7℃
  • 구름많음홍천12.7℃
  • 구름많음속초18.1℃
  • 구름많음문경16.1℃
  • 맑음대관령10.1℃
  • 흐림강진군12.7℃
  • 구름많음동두천13.7℃
  • 맑음백령도11.5℃
  • 구름많음대전13.6℃
  • 흐림대구14.5℃
  • 맑음울진16.3℃
  • 흐림군산11.7℃
  • 흐림영천12.1℃
  • 구름많음원주12.9℃
  • 흐림임실10.0℃
  • 흐림전주12.9℃
  • 구름많음철원13.1℃
  • 맑음동해16.8℃
  • 흐림양산시14.2℃
  • 구름많음부여13.7℃
  • 흐림고창군10.0℃
  • 구름많음금산13.2℃
  • 흐림광양시11.9℃
  • 흐림진주11.5℃
  • 흐림남원11.0℃
  • 흐림고흥11.4℃
  • 맑음인천12.5℃
  • 흐림함양군10.2℃
  • 구름많음부안11.9℃
  • 흐림통영10.9℃
  • 맑음수원12.4℃

'기독교인만 된다'…총신대·성결대·한남대의 여전한 채용 차별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1-07 16:12:51
인권위, 2018년 12월 채용 시 기독교인으로 자격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에 교원과 교직원 채용 시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이들 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에 교원과 교직원 채용 시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한 권고를 이들 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앞서 인권위는 2018년 12월 이들 대학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이 대학들이 종교를 이유로 교직원 채용에서 차별을 한다는 진정에 대해 "대학들은 성직자를 양성하는 대학이라기보다 고등교육기관이므로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대학교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총신대 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불수용했다. 성결대의 경우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교단 소속 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을 다는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임교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고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남대 역시 1년 동안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