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독교인만 된다'…총신대·성결대·한남대의 여전한 채용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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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만 된다'…총신대·성결대·한남대의 여전한 채용 차별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7 16:12:51
인권위, 2018년 12월 채용 시 기독교인으로 자격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에 교원과 교직원 채용 시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이들 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에 교원과 교직원 채용 시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한 권고를 이들 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앞서 인권위는 2018년 12월 이들 대학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이 대학들이 종교를 이유로 교직원 채용에서 차별을 한다는 진정에 대해 "대학들은 성직자를 양성하는 대학이라기보다 고등교육기관이므로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대학교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총신대 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불수용했다. 성결대의 경우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교단 소속 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을 다는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임교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고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남대 역시 1년 동안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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