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소득사업자 '부가세' 검증 강화…28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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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사업자 '부가세' 검증 강화…28일까지 납부해야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08 16:10:41
1월 부가세 신고대상자 735만명…전년대비 32만 명↑
고소득사업자 매출누락·부당 환급 등에 '현미경 검증'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 A 씨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을 분양하면서 면세매출로 신고했다.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하게 국민주택 공급으로 신고한 것. 이에 국세청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호수의 소유권 변동이력을 확인해 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 검증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세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총 735만 명이다. 법인사업자는 96만 명,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각각 449만 명과 19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32만 명 늘어났다. 이들은 오는 28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2019년 귀속 부가세 중 일반사업자는 하반기(7~12월)분, 간이사업자는 연간(1~12월)분, 법인사업자는 4분기(10~12월)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가려내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 환급 추징 주요 사례 [국세청 제공]

가령 오피스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위 사례처럼,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가액 임의로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약국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이 매출누락 사례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거나,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를 환급한 행위 등을 부당 환급 사례로 제시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 공제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범처벌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해당 납세자는 오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즉각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면서 "이달에는 설 명절이 있어 연휴를 전후로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좋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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