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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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취지 파기환송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9 10:43:30
"인사안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안돼"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서지현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항소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 인사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부장검사가 있는 검찰청의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본인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이른바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 안 전 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안 전 검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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