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심 비공개 재판…법원-검찰, 이중기소 공방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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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비공개 재판…법원-검찰, 이중기소 공방 벌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9 13:24:42
보석 신청 관련 논의 없어…공판준비기일 종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비공개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이중기소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를 두 차례 기소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날짜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자 지난달 17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기본 입장은 유지하지만 재판장님 말처럼 저희가 틀릴 수 있어 추가기소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 주장 자체에 의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공판준비기일 조서가 일부 누락됐다"고 재차 이의 제기를 했다.

반면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 검찰 이의를 나름 요약해 상세하게 기재했다"며 "이 사건은 구속기소 사건에 병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공통된 증거는 병행해서 심리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오늘은 통상적인 형사재판 준비절차로 차분하게 잘 진행됐다"고 했다.

'비공개 재판을 정 교수 측에서 요청했는지'를 묻는 말에 변호인은 "그렇지 않다. 몇 차례 준비기일이 진행됐음에도 실제 본안 재판을 시작할 단계가 안 돼서 오늘은 어떻게든 준비 절차를 정리하려고 (재판장이)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은 정 교수가 전날 청구한 보석에 대해선 "법정에서 보석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면서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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