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강 토막 살인' 장대호 항소심…檢 "사형 내려달라"

  • 구름많음추풍령24.8℃
  • 구름많음강릉24.7℃
  • 맑음울릉도19.9℃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북부산25.7℃
  • 구름많음광주26.3℃
  • 맑음인제25.1℃
  • 맑음홍성26.3℃
  • 맑음남원26.4℃
  • 맑음대전26.4℃
  • 맑음여수24.2℃
  • 흐림파주22.1℃
  • 구름많음전주26.5℃
  • 맑음동해22.2℃
  • 구름많음인천23.0℃
  • 맑음영천24.6℃
  • 구름많음장흥25.9℃
  • 구름많음진주24.9℃
  • 맑음대구24.8℃
  • 맑음서청주26.8℃
  • 구름많음거창26.0℃
  • 맑음정읍26.2℃
  • 맑음구미27.4℃
  • 맑음의령군25.9℃
  • 구름많음합천25.8℃
  • 구름많음청송군26.0℃
  • 구름많음울산23.2℃
  • 구름많음대관령21.6℃
  • 흐림동두천24.2℃
  • 구름많음철원24.3℃
  • 맑음제천24.9℃
  • 맑음임실26.0℃
  • 구름많음서울27.5℃
  • 구름많음강화22.3℃
  • 맑음천안26.4℃
  • 구름많음흑산도23.1℃
  • 구름많음보은25.4℃
  • 구름많음산청26.0℃
  • 맑음상주26.0℃
  • 구름많음영월25.6℃
  • 맑음목포24.2℃
  • 맑음고창군25.8℃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춘천25.6℃
  • 구름많음청주27.1℃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영주26.1℃
  • 구름많음성산23.2℃
  • 맑음부여26.2℃
  • 구름많음안동25.1℃
  • 맑음밀양26.5℃
  • 구름많음창원23.9℃
  • 맑음순창군26.7℃
  • 구름많음통영24.6℃
  • 맑음충주26.4℃
  • 구름많음고산22.6℃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보령24.1℃
  • 맑음의성26.3℃
  • 맑음경주시24.5℃
  • 구름많음양산시26.9℃
  • 맑음영덕22.8℃
  • 맑음수원26.1℃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많음울진21.7℃
  • 구름많음서귀포25.4℃
  • 맑음부안24.6℃
  • 맑음서산26.8℃
  • 맑음세종25.9℃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순천26.7℃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포항21.7℃
  • 흐림백령도18.8℃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거제23.3℃
  • 맑음속초21.8℃
  • 구름많음북춘천25.4℃
  • 구름많음봉화24.8℃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홍천25.9℃
  • 맑음원주25.7℃
  • 구름많음고흥26.5℃
  • 구름많음군산25.0℃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문경25.0℃
  • 맑음함양군26.5℃
  • 맑음이천27.0℃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정선군25.5℃
  • 구름많음양평26.7℃
  • 흐림제주22.9℃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보성군25.4℃

'한강 토막 살인' 장대호 항소심…檢 "사형 내려달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9 13:40:07
檢 "일말의 반성 보이지 않고 최소한 인간성조차 안 보여"
장대호 측 "본인 입장 밝히고자 항소…1심 형량 과중하다"
'한강 토막 살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나와 덕양구 고양경찰서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같은 달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장대호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안 보인다"며 "지금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했다.

반면 장대호 측 변호인은 "장대호는 사건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항소했다"면서 "다만 일부 양형 참작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취지에서 1심 형이 과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양형부당이 맞나"고 하자 장대호는 "맞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모친의 의견과 함께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을 마치기로 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 9시 15분께 한강사업본부의 한 직원이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장대호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자수했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로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