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강 토막 살인' 장대호 항소심…檢 "사형 내려달라"

  • 맑음군산29.4℃
  • 구름많음거제31.4℃
  • 구름많음원주29.2℃
  • 맑음구미31.7℃
  • 구름많음의령군30.9℃
  • 구름많음보성군31.5℃
  • 구름많음정선군30.4℃
  • 맑음영덕32.3℃
  • 구름많음북강릉33.6℃
  • 맑음속초32.9℃
  • 구름많음제천27.4℃
  • 구름많음청송군30.4℃
  • 맑음대전30.2℃
  • 맑음수원29.3℃
  • 구름많음영월28.9℃
  • 맑음대구30.7℃
  • 맑음거창31.7℃
  • 맑음안동30.6℃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목포29.1℃
  • 흐림제주31.7℃
  • 흐림성산30.0℃
  • 맑음산청32.5℃
  • 구름많음대관령26.5℃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상주29.5℃
  • 구름많음의성31.2℃
  • 구름많음고흥30.8℃
  • 맑음포항32.1℃
  • 구름많음동해33.2℃
  • 구름많음강릉32.9℃
  • 구름많음추풍령27.3℃
  • 맑음경주시32.7℃
  • 흐림청주29.6℃
  • 구름많음보은27.6℃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영주29.3℃
  • 구름많음춘천29.3℃
  • 맑음보령31.9℃
  • 구름많음진주31.7℃
  • 구름많음인제28.3℃
  • 맑음고창군29.9℃
  • 구름많음여수30.6℃
  • 구름많음울릉도31.0℃
  • 구름많음부여30.0℃
  • 맑음북부산32.1℃
  • 구름많음금산29.8℃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서귀포30.3℃
  • 맑음영천30.9℃
  • 맑음서산29.0℃
  • 맑음순창군29.6℃
  • 구름많음서청주28.8℃
  • 구름많음임실28.8℃
  • 맑음북창원31.9℃
  • 구름많음영광군29.4℃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홍성30.9℃
  • 맑음울산31.1℃
  • 구름많음문경29.4℃
  • 구름많음천안28.1℃
  • 맑음김해시32.9℃
  • 맑음합천32.4℃
  • 구름많음장흥30.9℃
  • 맑음흑산도31.0℃
  • 구름많음장수27.6℃
  • 구름많음창원31.1℃
  • 맑음부안30.9℃
  • 맑음세종29.3℃
  • 구름많음양평29.7℃
  • 구름많음통영30.9℃
  • 맑음전주31.1℃
  • 구름많음북춘천28.8℃
  • 맑음정읍31.0℃
  • 맑음파주28.0℃
  • 구름많음태백28.3℃
  • 맑음부산32.5℃
  • 맑음함양군31.4℃
  • 구름많음충주29.3℃
  • 구름많음홍천29.6℃
  • 맑음백령도28.3℃
  • 맑음광양시31.8℃
  • 맑음진도군29.5℃
  • 맑음해남30.9℃
  • 구름많음완도31.6℃
  • 구름많음울진34.0℃
  • 맑음고창29.9℃
  • 구름많음봉화29.9℃
  • 구름많음남원29.7℃
  • 맑음밀양32.7℃
  • 맑음양산시34.0℃
  • 맑음순천28.6℃
  • 구름많음강진군30.7℃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남해31.0℃
  • 구름많음철원28.9℃
  • 구름많음고산29.3℃

'한강 토막 살인' 장대호 항소심…檢 "사형 내려달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9 13:40:07
檢 "일말의 반성 보이지 않고 최소한 인간성조차 안 보여"
장대호 측 "본인 입장 밝히고자 항소…1심 형량 과중하다"
'한강 토막 살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나와 덕양구 고양경찰서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같은 달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장대호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안 보인다"며 "지금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했다.

반면 장대호 측 변호인은 "장대호는 사건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항소했다"면서 "다만 일부 양형 참작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취지에서 1심 형이 과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양형부당이 맞나"고 하자 장대호는 "맞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모친의 의견과 함께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을 마치기로 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 9시 15분께 한강사업본부의 한 직원이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장대호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자수했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로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