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5만여 대 적발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정읍28.9℃
  • 맑음홍천27.3℃
  • 맑음거창27.4℃
  • 맑음제천26.2℃
  • 맑음통영27.7℃
  • 맑음영월28.4℃
  • 맑음포항25.4℃
  • 맑음임실26.9℃
  • 맑음북강릉24.2℃
  • 맑음영주26.5℃
  • 맑음상주27.6℃
  • 맑음인제26.6℃
  • 맑음흑산도24.9℃
  • 맑음원주28.0℃
  • 맑음울릉도22.9℃
  • 맑음영광군27.2℃
  • 맑음충주27.3℃
  • 맑음대관령18.8℃
  • 맑음장흥28.2℃
  • 맑음의성27.6℃
  • 맑음보령29.2℃
  • 맑음목포28.0℃
  • 맑음북창원28.2℃
  • 맑음대구26.2℃
  • 맑음합천28.2℃
  • 맑음의령군28.0℃
  • 맑음강릉24.8℃
  • 맑음대전28.2℃
  • 맑음서울28.5℃
  • 맑음장수25.6℃
  • 맑음고창27.9℃
  • 맑음수원27.9℃
  • 맑음추풍령24.2℃
  • 맑음백령도23.6℃
  • 맑음북춘천27.4℃
  • 맑음부산26.9℃
  • 맑음속초24.4℃
  • 맑음이천27.8℃
  • 맑음보은26.3℃
  • 맑음강진군27.8℃
  • 맑음파주27.0℃
  • 맑음천안27.2℃
  • 맑음완도28.6℃
  • 맑음청주28.3℃
  • 맑음구미28.2℃
  • 맑음여수27.3℃
  • 맑음남원28.4℃
  • 맑음양산시27.4℃
  • 맑음군산28.2℃
  • 맑음부여28.4℃
  • 맑음서귀포27.8℃
  • 맑음동해25.4℃
  • 맑음양평26.4℃
  • 맑음태백20.4℃
  • 맑음금산27.7℃
  • 구름많음순천26.1℃
  • 맑음광주27.8℃
  • 맑음안동26.6℃
  • 맑음광양시28.2℃
  • 맑음북부산27.6℃
  • 맑음전주29.4℃
  • 맑음진주26.7℃
  • 맑음순창군29.0℃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울진24.3℃
  • 맑음성산26.8℃
  • 맑음경주시25.2℃
  • 맑음서산28.1℃
  • 맑음영천25.2℃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28.1℃
  • 맑음제주26.9℃
  • 맑음보성군28.4℃
  • 맑음산청27.3℃
  • 맑음김해시28.0℃
  • 맑음창원27.3℃
  • 맑음봉화23.3℃
  • 맑음서청주27.2℃
  • 맑음홍성28.1℃
  • 맑음밀양28.1℃
  • 맑음진도군25.7℃
  • 맑음거제25.9℃
  • 맑음함양군28.8℃
  • 맑음강화26.3℃
  • 맑음세종28.2℃
  • 맑음정선군25.9℃
  • 맑음고흥28.8℃
  • 맑음춘천28.0℃
  • 맑음인천27.7℃
  • 맑음울산24.5℃
  • 맑음부안28.4℃
  • 맑음영덕24.4℃
  • 맑음남해27.7℃
  • 맑음문경26.7℃
  • 맑음고창군28.3℃
  • 맑음청송군24.9℃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5만여 대 적발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0 09:31:32
긴급이동 필요한 288대 견인 조치

서울시는 지난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45507대를 적발해 과태료 36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시~10시(등교), 오후 3시~5시(하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 26일부터 9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6300대에 대해 과태료 약 5억 원을 부과했지만 불법 주정차가 지속해서 발생해 추가 적발을 실시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총 51807대에 대해 8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 단속활동 현장 사진. [서울시 제공]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2013~2018)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어린이는 6, 다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