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5만여 대 적발

  • 구름많음포항16.7℃
  • 구름많음구미13.9℃
  • 흐림대전15.3℃
  • 흐림흑산도11.0℃
  • 구름많음봉화10.7℃
  • 흐림보성군12.3℃
  • 비제주12.0℃
  • 맑음문경15.1℃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백령도11.7℃
  • 흐림합천13.1℃
  • 흐림거창10.0℃
  • 맑음강화11.6℃
  • 흐림완도11.8℃
  • 흐림고산11.4℃
  • 흐림부여15.5℃
  • 맑음대관령10.8℃
  • 흐림해남12.9℃
  • 흐림영광군12.1℃
  • 흐림거제10.9℃
  • 비북부산13.9℃
  • 흐림전주14.4℃
  • 구름많음금산13.6℃
  • 구름많음청주16.7℃
  • 흐림목포12.6℃
  • 맑음서울15.1℃
  • 흐림부안12.5℃
  • 흐림양산시14.1℃
  • 흐림강진군12.4℃
  • 구름많음보은14.1℃
  • 구름많음보령14.8℃
  • 흐림산청11.9℃
  • 흐림성산12.7℃
  • 구름많음의성13.1℃
  • 흐림순창군11.6℃
  • 비여수12.1℃
  • 흐림남해11.6℃
  • 흐림장흥12.1℃
  • 맑음북강릉16.1℃
  • 구름많음이천15.2℃
  • 맑음수원13.2℃
  • 흐림의령군11.9℃
  • 흐림남원11.7℃
  • 흐림울산14.7℃
  • 흐림진도군12.8℃
  • 맑음인천13.5℃
  • 구름많음홍성13.5℃
  • 비부산13.2℃
  • 흐림진주11.6℃
  • 구름많음영월13.8℃
  • 흐림창원12.4℃
  • 구름많음상주14.3℃
  • 흐림고창12.0℃
  • 흐림태백11.5℃
  • 맑음동두천14.6℃
  • 맑음속초19.1℃
  • 맑음인제13.7℃
  • 구름많음대구15.3℃
  • 구름많음영주12.5℃
  • 맑음동해17.1℃
  • 맑음홍천13.7℃
  • 흐림순천10.4℃
  • 흐림밀양14.0℃
  • 흐림천안14.4℃
  • 흐림북창원14.3℃
  • 맑음충주12.7℃
  • 흐림정읍12.4℃
  • 구름많음서청주14.7℃
  • 흐림광양시12.0℃
  • 흐림함양군11.1℃
  • 구름많음강릉19.0℃
  • 구름많음철원14.8℃
  • 흐림장수9.7℃
  • 구름많음원주14.9℃
  • 구름많음추풍령12.1℃
  • 흐림세종14.8℃
  • 맑음북춘천14.0℃
  • 비서귀포12.4℃
  • 흐림임실10.7℃
  • 맑음양평15.4℃
  • 구름많음울진17.5℃
  • 구름많음안동14.5℃
  • 구름많음제천10.3℃
  • 구름많음경주시14.5℃
  • 흐림김해시12.3℃
  • 흐림고창군10.8℃
  • 흐림고흥11.8℃
  • 흐림정선군12.5℃
  • 흐림광주12.2℃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서산12.7℃
  • 구름많음울릉도16.7℃
  • 흐림통영11.2℃
  • 구름많음청송군12.3℃
  • 맑음춘천15.3℃
  • 맑음파주12.3℃
  • 흐림군산12.8℃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5만여 대 적발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10 09:31:32
긴급이동 필요한 288대 견인 조치

서울시는 지난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45507대를 적발해 과태료 36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시~10시(등교), 오후 3시~5시(하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 26일부터 9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6300대에 대해 과태료 약 5억 원을 부과했지만 불법 주정차가 지속해서 발생해 추가 적발을 실시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총 51807대에 대해 8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 단속활동 현장 사진. [서울시 제공]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2013~2018)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어린이는 6, 다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