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내 성매매 강요…'인면수심'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 맑음의성20.0℃
  • 맑음인제18.4℃
  • 맑음춘천19.8℃
  • 흐림성산11.6℃
  • 흐림고창13.5℃
  • 흐림거제13.5℃
  • 맑음울진22.9℃
  • 흐림통영14.8℃
  • 흐림포항19.5℃
  • 비목포12.2℃
  • 구름많음청송군19.2℃
  • 맑음태백15.7℃
  • 구름많음보령19.4℃
  • 흐림보성군15.0℃
  • 비북부산17.3℃
  • 맑음영주19.0℃
  • 흐림고창군12.7℃
  • 구름많음정선군18.7℃
  • 흐림북창원16.6℃
  • 비창원15.7℃
  • 맑음서울19.2℃
  • 흐림장흥14.1℃
  • 구름많음파주18.3℃
  • 흐림고흥14.5℃
  • 흐림순천11.4℃
  • 비여수15.2℃
  • 맑음제천18.6℃
  • 맑음안동19.2℃
  • 맑음대전20.0℃
  • 비광주11.9℃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구미20.1℃
  • 흐림강진군14.1℃
  • 흐림순창군12.7℃
  • 비부산16.1℃
  • 구름많음북춘천20.1℃
  • 흐림임실13.0℃
  • 맑음백령도14.7℃
  • 구름많음강릉22.4℃
  • 비울산16.2℃
  • 흐림영천18.2℃
  • 흐림경주시17.5℃
  • 맑음세종19.6℃
  • 흐림광양시14.7℃
  • 맑음원주19.0℃
  • 맑음철원18.0℃
  • 맑음홍성19.2℃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산청13.0℃
  • 흐림남원12.7℃
  • 구름많음영월19.0℃
  • 맑음봉화18.6℃
  • 구름많음군산16.1℃
  • 흐림해남13.3℃
  • 흐림진도군12.8℃
  • 흐림양산시16.0℃
  • 흐림장수12.9℃
  • 맑음금산18.9℃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강화15.3℃
  • 맑음동두천19.5℃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정읍15.2℃
  • 흐림완도12.7℃
  • 구름많음문경20.1℃
  • 흐림영광군13.5℃
  • 구름많음상주19.7℃
  • 흐림남해14.6℃
  • 흐림진주13.3℃
  • 맑음천안18.9℃
  • 흐림대구18.5℃
  • 구름많음인천16.8℃
  • 흐림함양군13.3℃
  • 구름많음이천20.0℃
  • 비제주11.8℃
  • 구름많음전주17.9℃
  • 흐림밀양14.7℃
  • 흐림거창13.6℃
  • 흐림고산11.0℃
  • 구름많음영덕19.9℃
  • 비서귀포12.7℃
  • 맑음북강릉21.8℃
  • 구름많음대관령15.0℃
  • 맑음속초22.3℃
  • 흐림합천15.4℃
  • 구름많음부안16.5℃
  • 흐림흑산도10.9℃
  • 맑음수원17.5℃
  • 구름많음청주20.5℃
  • 맑음서산18.4℃
  • 구름많음동해19.9℃
  • 맑음부여19.9℃
  • 맑음서청주20.2℃
  • 흐림의령군14.1℃
  • 구름많음추풍령18.0℃
  • 구름많음보은19.0℃
  • 흐림김해시15.8℃

아내 성매매 강요…'인면수심'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0 09:34:15
성관계 장면 어린 딸에게 보여줘…딸 추행도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성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오라고 시킨 뒤 어린 딸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된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아내가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강제추행 역시 1심이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했다.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재범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아내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초등학생 딸들에게 보여준 것도 모자라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성매매와 동영상 촬영은 아내와 합의하에 했고 딸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 7년, 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 이수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