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내 성매매 강요…'인면수심'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 맑음추풍령25.2℃
  • 맑음임실26.9℃
  • 맑음완도27.5℃
  • 맑음구미27.7℃
  • 맑음북부산26.6℃
  • 맑음홍성28.0℃
  • 맑음남해26.2℃
  • 맑음원주27.2℃
  • 맑음백령도22.4℃
  • 맑음밀양27.3℃
  • 맑음포항24.8℃
  • 맑음대구25.7℃
  • 맑음제천24.3℃
  • 맑음강릉24.4℃
  • 맑음보령26.5℃
  • 맑음동두천27.3℃
  • 맑음서청주26.7℃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5.2℃
  • 맑음태백18.7℃
  • 맑음수원27.5℃
  • 맑음동해24.4℃
  • 맑음영월27.7℃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인천27.4℃
  • 맑음장흥27.4℃
  • 맑음군산28.2℃
  • 맑음경주시24.5℃
  • 맑음보은25.9℃
  • 맑음광주28.4℃
  • 맑음순창군26.0℃
  • 맑음청주28.5℃
  • 맑음통영27.0℃
  • 맑음안동25.7℃
  • 맑음여수26.7℃
  • 맑음서울28.3℃
  • 맑음울진24.1℃
  • 맑음거제25.1℃
  • 맑음속초23.8℃
  • 맑음부안27.1℃
  • 맑음김해시26.5℃
  • 맑음부산25.9℃
  • 맑음영천24.3℃
  • 맑음정읍28.3℃
  • 맑음대관령18.3℃
  • 맑음강진군28.0℃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6.7℃
  • 맑음울릉도22.1℃
  • 맑음대전27.7℃
  • 맑음파주26.2℃
  • 맑음의령군26.4℃
  • 맑음서귀포27.0℃
  • 맑음금산27.2℃
  • 맑음남원27.9℃
  • 맑음양평26.1℃
  • 맑음고흥27.2℃
  • 맑음천안27.0℃
  • 맑음영주25.3℃
  • 맑음영광군25.8℃
  • 맑음철원27.5℃
  • 맑음봉화22.8℃
  • 맑음북춘천27.1℃
  • 맑음홍천27.1℃
  • 맑음함양군26.6℃
  • 맑음세종26.4℃
  • 맑음창원26.8℃
  • 맑음진도군26.0℃
  • 맑음인제25.5℃
  • 맑음목포26.8℃
  • 맑음흑산도24.9℃
  • 맑음합천27.3℃
  • 맑음정선군23.9℃
  • 맑음제주27.5℃
  • 맑음전주28.6℃
  • 맑음고창군28.0℃
  • 맑음울산23.8℃
  • 맑음북창원27.7℃
  • 맑음서산27.7℃
  • 맑음양산시26.3℃
  • 맑음부여28.0℃
  • 맑음충주27.2℃
  • 맑음순천25.5℃
  • 맑음보성군27.6℃
  • 맑음거창26.2℃
  • 맑음성산26.1℃
  • 맑음문경26.2℃
  • 맑음상주26.0℃
  • 맑음춘천28.0℃
  • 맑음장수24.2℃
  • 맑음고창26.8℃
  • 맑음산청25.4℃
  • 맑음청송군23.6℃
  • 맑음광양시27.8℃
  • 구름많음해남25.9℃
  • 맑음이천27.0℃
  • 맑음북강릉23.8℃

아내 성매매 강요…'인면수심'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0 09:34:15
성관계 장면 어린 딸에게 보여줘…딸 추행도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성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오라고 시킨 뒤 어린 딸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된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아내가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강제추행 역시 1심이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했다.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재범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아내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초등학생 딸들에게 보여준 것도 모자라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성매매와 동영상 촬영은 아내와 합의하에 했고 딸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 7년, 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 이수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