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6개월 구형

  • 맑음대관령16.9℃
  • 맑음동두천25.5℃
  • 맑음의성24.8℃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제23.7℃
  • 맑음임실25.1℃
  • 맑음광주26.9℃
  • 맑음동해22.6℃
  • 맑음안동24.1℃
  • 맑음홍성26.3℃
  • 맑음장수20.5℃
  • 맑음강화23.2℃
  • 맑음북춘천24.9℃
  • 맑음장흥25.4℃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천22.5℃
  • 맑음금산25.9℃
  • 맑음부산24.7℃
  • 맑음서산26.2℃
  • 맑음흑산도23.3℃
  • 맑음백령도21.3℃
  • 맑음이천23.8℃
  • 맑음남원26.5℃
  • 맑음양산시24.6℃
  • 맑음김해시24.8℃
  • 맑음제주26.2℃
  • 맑음영주23.1℃
  • 맑음울산22.6℃
  • 맑음인제21.0℃
  • 맑음속초22.9℃
  • 맑음봉화21.1℃
  • 맑음진주23.7℃
  • 맑음전주27.2℃
  • 맑음영월24.3℃
  • 맑음서귀포25.9℃
  • 맑음세종24.0℃
  • 맑음부여26.3℃
  • 구름많음해남25.0℃
  • 맑음태백17.4℃
  • 맑음고창25.6℃
  • 맑음보은24.5℃
  • 맑음철원26.4℃
  • 맑음산청24.6℃
  • 맑음인천25.8℃
  • 맑음북창원26.4℃
  • 맑음진도군25.2℃
  • 맑음수원26.5℃
  • 맑음부안25.3℃
  • 맑음울릉도20.6℃
  • 맑음강진군25.7℃
  • 맑음함양군26.2℃
  • 맑음천안24.4℃
  • 맑음양평23.9℃
  • 맑음상주25.2℃
  • 맑음정선군22.1℃
  • 맑음북강릉22.1℃
  • 맑음거창24.6℃
  • 맑음고창군25.9℃
  • 맑음밀양26.0℃
  • 맑음목포25.1℃
  • 맑음추풍령23.0℃
  • 맑음제천23.1℃
  • 맑음광양시25.9℃
  • 맑음서울26.8℃
  • 맑음파주23.2℃
  • 맑음합천25.9℃
  • 맑음남해24.2℃
  • 맑음순창군24.4℃
  • 맑음청주27.7℃
  • 맑음완도24.7℃
  • 맑음구미26.3℃
  • 맑음정읍26.4℃
  • 맑음영덕21.9℃
  • 맑음영광군24.6℃
  • 맑음통영24.9℃
  • 맑음성산25.2℃
  • 맑음고흥25.0℃
  • 맑음충주24.9℃
  • 맑음강릉23.0℃
  • 맑음창원25.6℃
  • 맑음고산25.3℃
  • 맑음원주25.8℃
  • 맑음보성군25.3℃
  • 맑음여수25.5℃
  • 맑음대전25.8℃
  • 맑음울진23.2℃
  • 맑음의령군24.3℃
  • 맑음춘천26.1℃
  • 맑음대구24.4℃
  • 맑음문경22.3℃
  • 맑음보령24.6℃
  • 맑음순천23.0℃
  • 맑음군산26.0℃
  • 맑음서청주25.2℃
  • 맑음홍천24.4℃
  • 맑음포항24.2℃
  • 맑음북부산24.6℃

檢,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6개월 구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0 13:09:16
"피해자 신체 9회 걸쳐 촬영…범행 수법 횟수 고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 김성준 전 SBS 앵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며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법이 정한 처벌을 감수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된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한편 1991년 SBS에 입사한 김 전 앵커는 보도국 기자를 거쳐 앵커,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2011~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활동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