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설 연휴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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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10 14:02:49
서울시 63건 과대포장 적발…3200만 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오는 23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유통업체에서 1770건을 점검한 결과, 6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이중 서울 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서 모두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식품 등이다. 포장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하면 과대포장으로 적발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난해 1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설맞이 명절선물전에서 표고버섯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다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 포장공간 비율이 35%을 넘어서는 안 된다. 캔 포장 제품의 경우 20% 이하여야 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 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 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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