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대검, 비직제 수사 조직 설치 시 승인 받아라"

  • 구름많음밀양31.7℃
  • 구름많음인제27.2℃
  • 구름많음통영29.8℃
  • 구름많음제천26.6℃
  • 구름많음대전29.6℃
  • 맑음속초32.4℃
  • 흐림북부산30.9℃
  • 구름많음순창군28.7℃
  • 맑음울릉도30.0℃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강진군29.6℃
  • 맑음파주27.5℃
  • 구름많음목포28.0℃
  • 구름많음거창30.3℃
  • 맑음보령29.2℃
  • 구름많음세종27.4℃
  • 구름많음거제29.5℃
  • 맑음군산29.1℃
  • 구름많음북강릉31.2℃
  • 맑음전주29.5℃
  • 맑음동해33.5℃
  • 구름많음남해28.6℃
  • 맑음흑산도29.8℃
  • 구름많음양산시33.5℃
  • 구름많음고창군28.5℃
  • 맑음태백27.7℃
  • 구름많음정선군29.1℃
  • 구름많음창원30.1℃
  • 구름많음춘천28.6℃
  • 맑음부여28.9℃
  • 맑음영천29.4℃
  • 맑음강화27.1℃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30.5℃
  • 맑음안동29.6℃
  • 맑음봉화28.9℃
  • 구름많음대관령25.7℃
  • 구름많음북춘천28.0℃
  • 흐림청주29.0℃
  • 구름많음고창28.6℃
  • 맑음문경28.8℃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임실27.8℃
  • 구름많음동두천27.1℃
  • 맑음영주29.0℃
  • 맑음함양군30.3℃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김해시29.4℃
  • 구름많음경주시30.5℃
  • 맑음완도30.1℃
  • 흐림충주27.6℃
  • 구름많음강릉32.1℃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많음제주30.6℃
  • 맑음영덕30.9℃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합천30.7℃
  • 맑음홍성29.4℃
  • 흐림의령군29.4℃
  • 구름많음영광군29.0℃
  • 맑음백령도27.2℃
  • 구름많음순천28.0℃
  • 구름많음여수29.0℃
  • 맑음천안27.1℃
  • 맑음청송군28.7℃
  • 맑음상주28.9℃
  • 구름많음금산28.2℃
  • 맑음서산28.6℃
  • 맑음대구30.0℃
  • 맑음해남29.7℃
  • 구름많음장흥29.7℃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많음서울28.0℃
  • 흐림성산29.5℃
  • 구름많음광주29.4℃
  • 구름많음광양시29.7℃
  • 맑음보은27.8℃
  • 구름많음원주28.1℃
  • 구름많음수원27.9℃
  • 구름많음서귀포29.9℃
  • 맑음울진32.0℃
  • 구름많음이천28.5℃
  • 구름많음인천27.1℃
  • 맑음부안29.1℃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울산30.2℃
  • 맑음정읍29.1℃
  • 구름많음서청주27.9℃
  • 맑음진도군28.8℃
  • 구름많음홍천28.6℃
  • 맑음포항31.0℃
  • 구름많음추풍령26.7℃
  • 구름많음부산31.0℃
  • 구름많음철원27.6℃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산청30.0℃

추미애 "대검, 비직제 수사 조직 설치 시 승인 받아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0 14:50:49
법무부, 입장문 발표…직접수사 축소 검찰개혁 방안 일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특별 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직속 특별수사단 등을 설치해 수사에 나서려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의미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려면 직접수사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처가 검찰 관련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에 규정된 조처라는 입장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에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