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대검, 비직제 수사 조직 설치 시 승인 받아라"

  • 맑음서울28.5℃
  • 맑음진주26.7℃
  • 맑음대전28.2℃
  • 맑음장흥28.2℃
  • 맑음진도군25.7℃
  • 맑음함양군28.8℃
  • 맑음인제26.6℃
  • 맑음추풍령24.2℃
  • 맑음동해25.4℃
  • 맑음천안27.2℃
  • 맑음영천25.2℃
  • 맑음흑산도24.9℃
  • 맑음대구26.2℃
  • 맑음백령도23.6℃
  • 맑음성산26.8℃
  • 맑음제천26.2℃
  • 맑음대관령18.8℃
  • 맑음양산시27.4℃
  • 맑음남원28.4℃
  • 맑음전주29.4℃
  • 맑음의성27.6℃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울릉도22.9℃
  • 맑음고창27.9℃
  • 맑음제주26.9℃
  • 맑음원주28.0℃
  • 맑음상주27.6℃
  • 맑음태백20.4℃
  • 맑음완도28.6℃
  • 맑음서산28.1℃
  • 맑음안동26.6℃
  • 맑음양평26.4℃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7.7℃
  • 맑음북춘천27.4℃
  • 맑음광양시28.2℃
  • 맑음김해시28.0℃
  • 맑음울산24.5℃
  • 맑음강진군27.8℃
  • 맑음서청주27.2℃
  • 맑음영덕24.4℃
  • 맑음인천27.7℃
  • 맑음영월28.4℃
  • 맑음경주시25.2℃
  • 맑음서귀포27.8℃
  • 맑음철원27.9℃
  • 맑음부안28.4℃
  • 맑음통영27.7℃
  • 맑음세종28.2℃
  • 맑음영광군27.2℃
  • 맑음임실26.9℃
  • 맑음고흥28.8℃
  • 맑음순창군29.0℃
  • 맑음봉화23.3℃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합천28.2℃
  • 맑음영주26.5℃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군산28.2℃
  • 맑음강화26.3℃
  • 맑음수원27.9℃
  • 맑음동두천28.1℃
  • 맑음부여28.4℃
  • 맑음산청27.3℃
  • 맑음목포28.0℃
  • 맑음보성군28.4℃
  • 맑음홍천27.3℃
  • 맑음금산27.7℃
  • 구름많음순천26.1℃
  • 맑음청주28.3℃
  • 맑음정선군25.9℃
  • 맑음장수25.6℃
  • 맑음보령29.2℃
  • 맑음광주27.8℃
  • 맑음고창군28.3℃
  • 맑음거창27.4℃
  • 맑음보은26.3℃
  • 맑음파주27.0℃
  • 맑음이천27.8℃
  • 맑음울진24.3℃
  • 맑음북부산27.6℃
  • 맑음북창원28.2℃
  • 맑음창원27.3℃
  • 맑음북강릉24.2℃
  • 맑음문경26.7℃
  • 맑음포항25.4℃
  • 맑음청송군24.9℃
  • 맑음춘천28.0℃
  • 맑음정읍28.9℃
  • 맑음홍성28.1℃
  • 맑음강릉24.8℃
  • 맑음부산26.9℃
  • 맑음구미28.2℃
  • 맑음밀양28.1℃
  • 맑음여수27.3℃
  • 맑음충주27.3℃

추미애 "대검, 비직제 수사 조직 설치 시 승인 받아라"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0 14:50:49
법무부, 입장문 발표…직접수사 축소 검찰개혁 방안 일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특별 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직속 특별수사단 등을 설치해 수사에 나서려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의미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려면 직접수사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처가 검찰 관련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에 규정된 조처라는 입장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에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