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대검, 비직제 수사 조직 설치 시 승인 받아라"

  • 구름많음금산13.6℃
  • 구름많음포항16.7℃
  • 흐림창원12.4℃
  • 흐림통영11.2℃
  • 흐림임실10.7℃
  • 구름많음울릉도16.7℃
  • 구름많음상주14.3℃
  • 흐림강진군12.4℃
  • 흐림의령군11.9℃
  • 흐림흑산도11.0℃
  • 구름많음이천15.2℃
  • 흐림정읍12.4℃
  • 흐림천안14.4℃
  • 맑음인천13.5℃
  • 흐림순천10.4℃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0.9℃
  • 흐림양산시14.1℃
  • 맑음속초19.1℃
  • 흐림함양군11.1℃
  • 맑음인제13.7℃
  • 맑음홍천13.7℃
  • 구름많음영천15.7℃
  • 흐림거창10.0℃
  • 맑음동해17.1℃
  • 흐림성산12.7℃
  • 흐림북창원14.3℃
  • 흐림영광군12.1℃
  • 흐림광주12.2℃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1.7℃
  • 맑음수원13.2℃
  • 흐림목포12.6℃
  • 흐림대전15.3℃
  • 구름많음봉화10.7℃
  • 흐림장흥12.1℃
  • 흐림남원11.7℃
  • 흐림태백11.5℃
  • 맑음대관령10.8℃
  • 구름많음영월13.8℃
  • 구름많음보령14.8℃
  • 구름많음의성13.1℃
  • 흐림완도11.8℃
  • 구름많음청송군12.3℃
  • 흐림합천13.1℃
  • 구름많음구미13.9℃
  • 구름많음경주시14.5℃
  • 흐림보성군12.3℃
  • 흐림고창12.0℃
  • 구름많음서청주14.7℃
  • 흐림부안12.5℃
  • 맑음양평15.4℃
  • 흐림밀양14.0℃
  • 구름많음대구15.3℃
  • 흐림군산12.8℃
  • 흐림광양시12.0℃
  • 구름많음영주12.5℃
  • 구름많음울진17.5℃
  • 흐림남해11.6℃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파주12.3℃
  • 맑음충주12.7℃
  • 맑음동두천14.6℃
  • 맑음서울15.1℃
  • 흐림장수9.7℃
  • 흐림정선군12.5℃
  • 흐림울산14.7℃
  • 구름많음추풍령12.1℃
  • 맑음북춘천14.0℃
  • 흐림진도군12.8℃
  • 비제주12.0℃
  • 흐림김해시12.3℃
  • 비부산13.2℃
  • 구름많음강릉19.0℃
  • 흐림부여15.5℃
  • 맑음문경15.1℃
  • 맑음강화11.6℃
  • 맑음북강릉16.1℃
  • 비서귀포12.4℃
  • 흐림순창군11.6℃
  • 흐림전주14.4℃
  • 흐림해남12.9℃
  • 구름많음보은14.1℃
  • 구름많음홍성13.5℃
  • 흐림고흥11.8℃
  • 구름많음철원14.8℃
  • 구름많음원주14.9℃
  • 흐림고산11.4℃
  • 구름많음서산12.7℃
  • 흐림세종14.8℃
  • 구름많음안동14.5℃
  • 구름많음청주16.7℃
  • 흐림진주11.6℃
  • 비여수12.1℃
  • 구름많음제천10.3℃
  • 흐림고창군10.8℃
  • 비북부산13.9℃

추미애 "대검, 비직제 수사 조직 설치 시 승인 받아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0 14:50:49
법무부, 입장문 발표…직접수사 축소 검찰개혁 방안 일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특별 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직속 특별수사단 등을 설치해 수사에 나서려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의미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려면 직접수사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처가 검찰 관련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에 규정된 조처라는 입장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에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