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엄문건 작성지시' 혐의 조현천 연금 이달부터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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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작성지시' 혐의 조현천 연금 이달부터 끊긴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10 16:18:49
지난해 9월에 바뀐 '군인연금법'이 적용된 첫 사례
해외 도피중인 조현천이 수령한 연금만 1억원 넘어
국방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해외 도피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매달 지급되던 군인 연금을 끊기로 했다.

▲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뉴시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에도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아오던 군인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바뀐 군인연금법이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 군인연금법을 고쳤는데, 1년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 퇴역 군인은 매년 거주지가 적힌 신상신고서를 내야 연금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은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도 신상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사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달부터 조 전 사령관의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조 전 사령관이 여태껏 받은 연금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문건 수사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계산하면 8000만 원, 퇴역 직후인 2017년 말부터 계산하면 1억 원이 넘는 것이다.

한편 계엄 문건 작성을 직접 주도한 조 전 기무사령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도피했다.

여권 무효화 절차와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 전 사령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계엄 문건 수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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