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직 부장판사 "秋 검찰인사, 헌법정신에 정면배치"

  • 맑음김해시27.0℃
  • 맑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세종23.9℃
  • 맑음남해26.2℃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보령25.8℃
  • 맑음부안25.4℃
  • 구름많음이천25.5℃
  • 흐림강릉27.8℃
  • 구름많음부여24.3℃
  • 맑음전주26.6℃
  • 맑음성산25.0℃
  • 흐림동해26.1℃
  • 맑음완도25.8℃
  • 맑음상주25.4℃
  • 맑음제주26.7℃
  • 흐림서울25.3℃
  • 맑음구미25.5℃
  • 맑음거제26.3℃
  • 맑음창원28.0℃
  • 맑음강화25.3℃
  • 맑음인제25.2℃
  • 구름많음북강릉26.4℃
  • 맑음포항27.5℃
  • 맑음울산26.6℃
  • 구름많음백령도23.9℃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서청주23.7℃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진도군24.4℃
  • 맑음순천23.8℃
  • 맑음고산25.7℃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의성23.6℃
  • 흐림인천25.2℃
  • 맑음보성군25.6℃
  • 맑음영덕26.3℃
  • 맑음장수21.2℃
  • 맑음여수26.8℃
  • 맑음추풍령22.6℃
  • 맑음고흥24.5℃
  • 맑음광주26.0℃
  • 맑음의령군23.9℃
  • 맑음부산28.1℃
  • 맑음합천24.1℃
  • 맑음임실22.6℃
  • 맑음영광군24.2℃
  • 맑음함양군22.5℃
  • 맑음북부산26.4℃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울진25.8℃
  • 박무홍성24.9℃
  • 맑음남원24.6℃
  • 구름많음북춘천24.5℃
  • 맑음서산25.9℃
  • 구름많음천안22.8℃
  • 구름많음영주23.2℃
  • 맑음북창원28.0℃
  • 흐림정선군
  • 맑음청송군23.4℃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원주25.5℃
  • 맑음밀양26.1℃
  • 맑음서귀포26.2℃
  • 구름많음울릉도28.9℃
  • 맑음고창군24.3℃
  • 맑음안동24.2℃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순창군23.8℃
  • 맑음광양시25.7℃
  • 맑음경주시25.5℃
  • 구름많음춘천24.6℃
  • 맑음산청24.3℃
  • 흐림양평24.5℃
  • 맑음정읍25.2℃
  • 맑음고창24.5℃
  • 흐림홍천24.3℃
  • 맑음흑산도27.5℃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태백22.8℃
  • 맑음문경25.2℃
  • 맑음양산시26.5℃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4.5℃
  • 흐림수원25.6℃
  • 맑음통영25.9℃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영천25.2℃
  • 맑음속초28.2℃
  • 맑음목포26.4℃
  • 맑음금산22.6℃
  • 맑음거창22.7℃
  • 맑음대구26.6℃
  • 맑음진주24.1℃
  • 구름많음영월22.7℃

현직 부장판사 "秋 검찰인사, 헌법정신에 정면배치"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2 16:54:07
"정치 권력도 헌법정신·헌법질서 반드시 준수해야"
2014년 원세훈 무죄 판결 에 "지록위마" 비판한 김동진 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캡처]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18년 2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검찰 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추 장관. [뉴시스]

추 장관은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