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승리, 영장실질심사 종료…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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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영장실질심사 종료…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3 13:54:33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서울구치소 대기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1시 5분께 심사를 마무리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승리는 법원 출석 때와 심문 종료 때 모두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는 호송차를 타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다음 국내로 돌아와서 도박돈을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환치기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밖에도 승리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받는다.

한편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 심사를 받은 바 있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성매매 알선 등 4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로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 등을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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