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기준 개선…수급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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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기준 개선…수급 객관성↑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13 17:31:01
신체능력 낮지만 인지능력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받는 사례 방지
'근로능력 있음' 판정받으면 자활 필요 사업 참여해야 생계급여 수급

거동 불편 등 신체능력 점수가 낮지만 인지능력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없도록 정부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용상 나타난 불편사항을 개선해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시행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의학적 평가는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것이며, 활동능력 평가는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것이다.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으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활동능력 평가에서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발생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능력 평가항목에서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를 8점에서 30점으로 높이는 등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했다.

▲ 활동능력 평가 항목 개선 내용.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가 8점에서 30점으로 높아져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또 활동능력 평가를 4개 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 기준으로 세분하고 평가점수를 60점 만점에서 75점 만점으로 상향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근로능력 평가 대상은 1864세 기초생활수급자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학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 무능력자는 제외된다.

최종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돼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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