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형사사법체계의 획기적 변화…감회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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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형사사법체계의 획기적 변화…감회 남다르다"

이원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3 21:12:17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후 페북에 글
"경찰개혁법 통과 되면 여한 없을 것"
검찰개혁의 시작과 함께 낙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13일 소셜미디어에 짧은 소회를 남겼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병혁 기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이는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썼다.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글을 올린 것은 조 전 장관이 이 법안의 통과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 및 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가 이 체제로 확정했다. 공수처·검찰·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관련해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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