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형사사법체계의 획기적 변화…감회 남다르다"

  • 맑음금산24.6℃
  • 맑음이천25.0℃
  • 맑음청송군26.6℃
  • 맑음천안24.6℃
  • 맑음추풍령24.2℃
  • 구름많음봉화24.0℃
  • 구름많음홍천23.8℃
  • 맑음전주26.0℃
  • 맑음속초22.6℃
  • 구름많음강진군25.8℃
  • 맑음제천23.4℃
  • 구름많음파주23.0℃
  • 맑음부안25.6℃
  • 맑음영천26.3℃
  • 맑음안동24.6℃
  • 맑음강화23.5℃
  • 맑음북강릉23.4℃
  • 맑음포항26.5℃
  • 맑음의성26.1℃
  • 맑음거창26.3℃
  • 맑음남원25.6℃
  • 구름많음춘천24.6℃
  • 맑음울릉도24.5℃
  • 맑음남해23.9℃
  • 구름많음해남25.2℃
  • 맑음울산26.1℃
  • 맑음서산25.5℃
  • 맑음성산24.1℃
  • 구름많음완도24.6℃
  • 맑음대구26.3℃
  • 맑음영광군24.4℃
  • 구름많음문경23.0℃
  • 맑음진주24.7℃
  • 구름많음거제23.2℃
  • 맑음원주24.6℃
  • 구름많음김해시27.6℃
  • 맑음광주25.7℃
  • 구름많음고창25.1℃
  • 맑음구미26.1℃
  • 맑음고산22.7℃
  • 맑음서귀포27.2℃
  • 구름많음부산26.2℃
  • 맑음여수24.8℃
  • 맑음서울25.0℃
  • 맑음밀양27.5℃
  • 맑음흑산도25.0℃
  • 구름많음태백23.7℃
  • 구름많음목포24.4℃
  • 구름많음인천24.1℃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함양군26.6℃
  • 맑음제주24.0℃
  • 맑음세종24.6℃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고창군24.8℃
  • 맑음강릉24.5℃
  • 맑음영월25.0℃
  • 맑음수원24.3℃
  • 맑음북창원26.7℃
  • 맑음통영26.5℃
  • 맑음의령군26.1℃
  • 맑음동해23.6℃
  • 맑음합천26.9℃
  • 맑음청주25.4℃
  • 맑음장수23.8℃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상주25.8℃
  • 맑음철원23.7℃
  • 구름많음동두천25.9℃
  • 맑음홍성26.2℃
  • 맑음충주24.1℃
  • 구름많음백령도22.0℃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진도군23.2℃
  • 맑음창원25.5℃
  • 맑음양산시27.0℃
  • 구름많음양평22.8℃
  • 맑음고흥26.4℃
  • 맑음군산25.1℃
  • 맑음대전25.1℃
  • 맑음광양시26.7℃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영주23.8℃
  • 맑음울진23.8℃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임실25.2℃
  • 구름많음보성군24.6℃
  • 맑음부여25.6℃
  • 맑음정읍25.5℃
  • 맑음대관령21.9℃
  • 맑음서청주24.4℃
  • 맑음순창군25.5℃
  • 맑음보은24.6℃
  • 맑음경주시27.1℃
  • 맑음북춘천23.4℃
  • 맑음산청26.5℃
  • 구름많음북부산27.3℃

조국 "형사사법체계의 획기적 변화…감회 남다르다"

이원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3 21:12:17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후 페북에 글
"경찰개혁법 통과 되면 여한 없을 것"
검찰개혁의 시작과 함께 낙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13일 소셜미디어에 짧은 소회를 남겼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병혁 기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이는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썼다.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글을 올린 것은 조 전 장관이 이 법안의 통과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 및 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가 이 체제로 확정했다. 공수처·검찰·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관련해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