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형사사법체계의 획기적 변화…감회 남다르다"

  • 맑음파주26.5℃
  • 맑음안동27.0℃
  • 맑음고산28.0℃
  • 맑음광양시27.9℃
  • 맑음목포27.7℃
  • 맑음군산26.7℃
  • 맑음서귀포28.0℃
  • 맑음의성25.0℃
  • 구름많음수원24.8℃
  • 맑음대구29.1℃
  • 맑음속초30.3℃
  • 맑음해남27.6℃
  • 맑음전주28.8℃
  • 맑음김해시28.6℃
  • 맑음대전27.3℃
  • 맑음북강릉28.7℃
  • 맑음구미27.7℃
  • 흐림양평24.4℃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장흥27.6℃
  • 맑음여수27.8℃
  • 구름많음서청주24.6℃
  • 맑음북부산29.3℃
  • 맑음남해28.1℃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부산29.7℃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영덕27.7℃
  • 맑음북창원29.3℃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순천26.5℃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영주24.8℃
  • 구름많음인제25.7℃
  • 흐림원주26.2℃
  • 흐림홍천24.7℃
  • 맑음임실24.4℃
  • 구름많음울릉도29.9℃
  • 맑음순창군26.7℃
  • 맑음진주26.5℃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철원25.5℃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춘천25.4℃
  • 맑음산청26.1℃
  • 맑음고흥27.1℃
  • 맑음거제28.0℃
  • 맑음창원29.0℃
  • 구름많음충주25.8℃
  • 구름많음추풍령25.2℃
  • 맑음함양군26.1℃
  • 맑음경주시28.4℃
  • 맑음광주27.5℃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동두천26.1℃
  • 구름많음울진27.0℃
  • 맑음보성군27.5℃
  • 맑음영광군26.5℃
  • 맑음고창26.3℃
  • 맑음흑산도29.3℃
  • 맑음의령군26.5℃
  • 구름많음동해26.4℃
  • 맑음제주28.9℃
  • 맑음홍성27.2℃
  • 맑음정읍28.0℃
  • 구름많음천안23.9℃
  • 맑음강진군27.5℃
  • 맑음밀양28.0℃
  • 맑음부안27.4℃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태백22.7℃
  • 맑음포항28.7℃
  • 구름많음문경26.9℃
  • 박무북춘천25.4℃
  • 맑음장수21.5℃
  • 맑음인천26.6℃
  • 맑음영천28.3℃
  • 구름많음대관령21.8℃
  • 구름많음강릉29.2℃
  • 맑음상주27.0℃
  • 맑음합천26.3℃
  • 맑음진도군27.8℃
  • 흐림이천25.3℃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부여24.6℃
  • 맑음서울25.5℃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세종25.3℃
  • 맑음통영27.6℃
  • 구름많음봉화21.3℃
  • 맑음강화26.4℃
  • 맑음울산28.7℃
  • 맑음양산시29.0℃
  • 맑음고창군26.6℃
  • 맑음남원26.1℃
  • 맑음거창25.5℃

조국 "형사사법체계의 획기적 변화…감회 남다르다"

이원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3 21:12:17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후 페북에 글
"경찰개혁법 통과 되면 여한 없을 것"
검찰개혁의 시작과 함께 낙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13일 소셜미디어에 짧은 소회를 남겼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병혁 기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이는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썼다.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글을 올린 것은 조 전 장관이 이 법안의 통과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 및 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가 이 체제로 확정했다. 공수처·검찰·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관련해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