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이 대우해야"

  • 맑음울산23.8℃
  • 맑음여수26.7℃
  • 맑음속초23.8℃
  • 맑음순천25.5℃
  • 맑음순창군26.0℃
  • 맑음광양시27.8℃
  • 맑음통영27.0℃
  • 맑음서산27.7℃
  • 맑음인천27.4℃
  • 맑음성산26.1℃
  • 맑음이천27.0℃
  • 맑음남원27.9℃
  • 맑음정읍28.3℃
  • 맑음철원27.5℃
  • 맑음대구25.7℃
  • 맑음홍성28.0℃
  • 맑음부여28.0℃
  • 맑음인제25.5℃
  • 맑음고창26.8℃
  • 맑음구미27.7℃
  • 맑음산청25.4℃
  • 맑음강릉24.4℃
  • 맑음서귀포27.0℃
  • 맑음충주27.2℃
  • 맑음상주26.0℃
  • 맑음보성군27.6℃
  • 맑음고흥27.2℃
  • 맑음울진24.1℃
  • 맑음양평26.1℃
  • 맑음흑산도24.9℃
  • 맑음부산25.9℃
  • 맑음북부산26.6℃
  • 맑음북춘천27.1℃
  • 맑음경주시24.5℃
  • 맑음보령26.5℃
  • 맑음임실26.9℃
  • 맑음동두천27.3℃
  • 맑음군산28.2℃
  • 맑음정선군23.9℃
  • 맑음북창원27.7℃
  • 맑음태백18.7℃
  • 맑음합천27.3℃
  • 맑음대관령18.3℃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북강릉23.8℃
  • 맑음안동25.7℃
  • 맑음추풍령25.2℃
  • 맑음거창26.2℃
  • 맑음김해시26.5℃
  • 맑음서청주26.7℃
  • 맑음제주27.5℃
  • 맑음전주28.6℃
  • 맑음세종26.4℃
  • 맑음완도27.5℃
  • 맑음영주25.3℃
  • 맑음거제25.1℃
  • 맑음대전27.7℃
  • 맑음청주28.5℃
  • 맑음광주28.4℃
  • 맑음서울28.3℃
  • 구름많음해남25.9℃
  • 맑음밀양27.3℃
  • 맑음영월27.7℃
  • 맑음영광군25.8℃
  • 맑음진주26.8℃
  • 맑음춘천28.0℃
  • 맑음보은25.9℃
  • 맑음문경26.2℃
  • 맑음함양군26.6℃
  • 맑음강화25.2℃
  • 맑음수원27.5℃
  • 맑음영천24.3℃
  • 맑음고창군28.0℃
  • 맑음의령군26.4℃
  • 맑음의성26.7℃
  • 맑음동해24.4℃
  • 맑음원주27.2℃
  • 맑음영덕23.4℃
  • 맑음창원26.8℃
  • 맑음천안27.0℃
  • 맑음강진군28.0℃
  • 맑음파주26.2℃
  • 맑음제천24.3℃
  • 맑음울릉도22.1℃
  • 맑음포항24.8℃
  • 맑음부안27.1℃
  • 맑음백령도22.4℃
  • 맑음청송군23.6℃
  • 맑음금산27.2℃
  • 맑음진도군26.0℃
  • 맑음장수24.2℃
  • 맑음양산시26.3℃
  • 맑음홍천27.1℃
  • 맑음남해26.2℃
  • 맑음장흥27.4℃
  • 맑음봉화22.8℃
  • 맑음목포26.8℃

대법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이 대우해야"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4 09:40:19
"정규직 취업규칙 무기계약직도 그대로 적용"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똑같이 해야 한다고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7명이 대전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고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법안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조항이 무기계약직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장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A 씨 등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차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사 경로가 정규직과 다르므로 임금이나 상여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