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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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4 20:53:50
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동물 유기 시 벌금형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은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물 학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반려동물 유모차에 강아지 2마리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 [문재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려동물이나 가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든 유형의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현행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이후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 자체가 제한된다.

또 일부 맹견 품종을 대상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규정에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와 함께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과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한다. 동물 유기에 대한 제재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강화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 또는 안락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도 개정 중이다.

이밖에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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