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습 마약 투약' 현대家 3세,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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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현대家 3세, 오늘 항소심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5 09:15:51
검찰 "마약 범죄 근절되지 않는 건 법원 관대한 처벌 때문"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家) 3세 정모(29)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1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관대한 처벌 때문일 수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최종변론에서 "우리나라 젊은 유학생 출신들이 준법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며 "아무리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이 명백한데 국내법을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마약 범죄 엄벌을 위해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 씨는 피고인 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약상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26차례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마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인 정 씨는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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