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소득 하위 20%→4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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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소득 하위 20%→40% 확대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15 10:00:06
20~40% 구간, 소득 역전방지 장치로 30만 원 다 받진 못해

이달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로 늘어난다고 15일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40%에 속했던 1625000명가량의 노인의 월 기본연금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 수령자는 총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별 기준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38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60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월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된 소득 하위 2040% 노인 중 일부는 30만 원을 전부 다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부부 감액),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지급액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소득 하위 4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은 이른바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5만 원 정도가 깎인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장치로 소득 하위 40%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이 경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476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40% A (소득인정액 37만 원)와 소득 하위 40%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B (소득인정액 39만 원)의 경우, A 씨는 소득인정액이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38만 원)보다 적어서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반면, B 씨는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로 254760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가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고 난 뒤 A 씨의 소득은 67만 원(37만 원+30만 원)으로 증가하지만, B 씨는 644760(39만 원+254760)에 그친다. 소득이 적었던 A 씨가 오히려 B 씨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40%로 넓힌 데 이어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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