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종대마 흡입 혐의' 현대家 3세,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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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흡입 혐의' 현대家 3세, 항소심도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5 11:00:53
"초범에 반성하고 있으며 약 끊겠다는 의지로 치료 받아"
"마약류 범죄 행위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대한 처벌 때문"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家) 3세 정모(29)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외에서 대마를 흡현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것과 맞물려 기득권층에 과대한 판결에 대한 시민 공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실형을 구형하면서 "마약류 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관대한 처벌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기간이 피고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은 더 중요하다"며 "이 기간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관대한 처벌 때문일 수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최종변론에서 "우리나라 젊은 유학생 출신들이 준법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며 "아무리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이 명백한데 국내법을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마약 범죄 엄벌을 위해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 씨는 피고인 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약상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26차례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마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인 정 씨는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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