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축산계열화법 개정, 사업자로부터 농가 '알 권리'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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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법 개정, 사업자로부터 농가 '알 권리' 보장한다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15 11:21:35
축산업 계열화로 생산성 증대했으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

앞으로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축산 농가와 거래할 때 정산 결과를 농가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 16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계열화가 확대되면서 축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졌으나,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 지난 2018년 7월 17일 경북 의성군의 한 양계장. 닭들이 모이를 먹고 있다. [뉴시스]


개정 축산계열화법은 계열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축산 농가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기존 11개에서 34개로 대폭 늘렸다.

신설된 준수사항으로는 △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 의무화 △정산 결과의 농가 통지 의무화 △사육밀도 기준을 초과하는 병아리 사육 제한 △사료 품질 및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의 일방적 변경행위 제한 등이 있다.

계열화 사업 등록제도 도입된다. 사업자가 등록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등록하면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가한다.

또 계열화 사업자의 사업 현황과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농가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에 따라 농가 권익 보호는 물론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 계열화 사업자와 축산 농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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