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안 국회 통과 환영"

  • 맑음대전28.2℃
  • 맑음청송군24.9℃
  • 맑음제천26.2℃
  • 맑음통영27.7℃
  • 맑음장흥28.2℃
  • 맑음서울28.5℃
  • 맑음파주27.0℃
  • 맑음목포28.0℃
  • 맑음진도군25.7℃
  • 맑음수원27.9℃
  • 맑음광주27.8℃
  • 맑음춘천28.0℃
  • 맑음의령군28.0℃
  • 맑음흑산도24.9℃
  • 맑음거창27.4℃
  • 맑음보령29.2℃
  • 맑음백령도23.6℃
  • 맑음보은26.3℃
  • 맑음영천25.2℃
  • 맑음양평26.4℃
  • 맑음추풍령24.2℃
  • 맑음영월28.4℃
  • 맑음진주26.7℃
  • 맑음이천27.8℃
  • 맑음합천28.2℃
  • 맑음전주29.4℃
  • 맑음경주시25.2℃
  • 맑음서청주27.2℃
  • 맑음홍천27.3℃
  • 맑음함양군28.8℃
  • 맑음안동26.6℃
  • 맑음고창군28.3℃
  • 맑음부안28.4℃
  • 맑음강화26.3℃
  • 맑음산청27.3℃
  • 구름많음순천26.1℃
  • 맑음북춘천27.4℃
  • 맑음영주26.5℃
  • 맑음금산27.7℃
  • 맑음의성27.6℃
  • 맑음정선군25.9℃
  • 맑음김해시28.0℃
  • 맑음부산26.9℃
  • 맑음문경26.7℃
  • 맑음정읍28.9℃
  • 맑음동해25.4℃
  • 맑음태백20.4℃
  • 맑음영덕24.4℃
  • 맑음거제25.9℃
  • 맑음구미28.2℃
  • 맑음인천27.7℃
  • 맑음순창군29.0℃
  • 맑음강릉24.8℃
  • 맑음북부산27.6℃
  • 맑음여수27.3℃
  • 맑음상주27.6℃
  • 맑음군산28.2℃
  • 맑음북창원28.2℃
  • 맑음광양시28.2℃
  • 맑음고창27.9℃
  • 맑음홍성28.1℃
  • 맑음완도28.6℃
  • 맑음대구26.2℃
  • 맑음양산시27.4℃
  • 맑음포항25.4℃
  • 맑음성산26.8℃
  • 맑음창원27.3℃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고흥28.8℃
  • 맑음울릉도22.9℃
  • 맑음대관령18.8℃
  • 맑음남원28.4℃
  • 맑음강진군27.8℃
  • 맑음임실26.9℃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세종28.2℃
  • 맑음인제26.6℃
  • 맑음속초24.4℃
  • 맑음북강릉24.2℃
  • 맑음동두천28.1℃
  • 맑음남해27.7℃
  • 맑음장수25.6℃
  • 맑음서귀포27.8℃
  • 맑음청주28.3℃
  • 맑음봉화23.3℃
  • 맑음영광군27.2℃
  • 맑음울산24.5℃
  • 맑음보성군28.4℃
  • 맑음제주26.9℃
  • 맑음부여28.4℃
  • 맑음철원27.9℃
  • 맑음충주27.3℃
  • 맑음울진24.3℃
  • 맑음원주28.0℃
  • 맑음서산28.1℃
  • 맑음밀양28.1℃
  • 맑음천안27.2℃

민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안 국회 통과 환영"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5 14:09:39
"검찰, 무소불위 권력기관서 견제·균형 기관으로 거듭날 것"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 민변 제공

민변 사법위원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될 독립적 기구의 신설과 수사·기소 권한의 분리를 통해 그간 검찰이 갖고 있던 비대한 권한을 분산했다"며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위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조직 규모, 국회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등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가능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개정 조항 시행 연기, 재정 신청제도 확대안 제외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민변 사법위는 "검찰개혁을 위한 두 입법과제의 이행이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심적 국가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정상화로 공권력 남용은 최소화되고,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