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양산시33.5℃
  • 맑음의성30.1℃
  • 흐림의령군29.4℃
  • 맑음군산29.1℃
  • 구름많음광주29.4℃
  • 구름많음남해28.6℃
  • 맑음서산28.6℃
  • 구름많음인천27.1℃
  • 구름많음세종27.4℃
  • 맑음울진32.0℃
  • 구름많음추풍령26.7℃
  • 맑음대구30.0℃
  • 맑음보은27.8℃
  • 맑음상주28.9℃
  • 맑음진도군28.8℃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북강릉31.2℃
  • 흐림충주27.6℃
  • 구름많음진주28.9℃
  • 구름많음순천28.0℃
  • 흐림김해시29.4℃
  • 구름많음대관령25.7℃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목포28.0℃
  • 맑음문경28.8℃
  • 구름많음고흥29.5℃
  • 맑음전주29.5℃
  • 맑음포항31.0℃
  • 흐림청주29.0℃
  • 맑음홍성29.4℃
  • 구름많음영광군29.0℃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강진군29.6℃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대전29.6℃
  • 맑음봉화28.9℃
  • 구름많음제주30.6℃
  • 맑음영주29.0℃
  • 맑음청송군28.7℃
  • 구름많음부산31.0℃
  • 구름많음경주시30.5℃
  • 맑음영천29.4℃
  • 맑음흑산도29.8℃
  • 구름많음정선군29.1℃
  • 맑음속초32.4℃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철원27.6℃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장흥29.7℃
  • 구름많음거창30.3℃
  • 맑음파주27.5℃
  • 맑음함양군30.3℃
  • 구름많음서귀포29.9℃
  • 구름많음북춘천28.0℃
  • 구름많음여수29.0℃
  • 구름많음순창군28.7℃
  • 구름많음통영29.8℃
  • 구름많음이천28.5℃
  • 구름많음창원30.1℃
  • 구름많음제천26.6℃
  • 구름많음밀양31.7℃
  • 맑음천안27.1℃
  • 맑음태백27.7℃
  • 구름많음거제29.5℃
  • 맑음울릉도30.0℃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임실27.8℃
  • 구름많음원주28.1℃
  • 흐림성산29.5℃
  • 구름많음고창28.6℃
  • 맑음부안29.1℃
  • 구름많음홍천28.6℃
  • 구름많음춘천28.6℃
  • 구름많음남원28.7℃
  • 맑음안동29.6℃
  • 맑음보령29.2℃
  • 맑음정읍29.1℃
  • 구름많음강릉32.1℃
  • 맑음동해33.5℃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많음동두천27.1℃
  • 맑음강화27.1℃
  • 구름많음수원27.9℃
  • 맑음부여28.9℃
  • 구름많음서울28.0℃
  • 구름많음고창군28.5℃
  • 구름많음서청주27.9℃
  • 맑음구미30.5℃
  • 맑음해남29.7℃
  • 맑음완도30.1℃
  • 맑음백령도27.2℃
  • 구름많음인제27.2℃
  • 맑음영덕30.9℃
  • 흐림북부산30.9℃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5 15:10:16
박 전 대통령 공판 불출석…오는 31일 결심 공판 진행키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여 만에 종료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마쳤다.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됐다가 형사6부로 재배당된 뒤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됐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에서 국고손실과 뇌물 무죄 부분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건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2심 재판부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