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 흐림김해시28.2℃
  • 구름많음거제27.3℃
  • 맑음인제25.6℃
  • 맑음고창군26.1℃
  • 흐림울산28.2℃
  • 박무북춘천24.6℃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강진군27.3℃
  • 맑음영주27.2℃
  • 흐림부산28.9℃
  • 맑음정읍26.1℃
  • 맑음수원26.0℃
  • 흐림의령군26.0℃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많음순창군24.4℃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해남26.6℃
  • 맑음청주26.7℃
  • 구름많음서울26.3℃
  • 맑음동두천25.7℃
  • 맑음안동26.5℃
  • 흐림경주시28.5℃
  • 구름많음제천25.1℃
  • 맑음대관령23.6℃
  • 구름많음홍성26.8℃
  • 흐림남해26.7℃
  • 맑음속초29.8℃
  • 맑음장수23.6℃
  • 맑음울진28.4℃
  • 맑음봉화27.1℃
  • 맑음부여25.2℃
  • 흐림순천25.2℃
  • 구름많음울릉도28.1℃
  • 구름많음고흥27.3℃
  • 맑음문경27.5℃
  • 맑음청송군26.3℃
  • 맑음인천26.3℃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제주28.8℃
  • 맑음정선군24.0℃
  • 흐림밀양29.1℃
  • 맑음영광군26.0℃
  • 구름많음충주26.2℃
  • 흐림진주26.6℃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임실24.8℃
  • 맑음파주25.7℃
  • 맑음천안26.1℃
  • 맑음세종25.3℃
  • 맑음보령26.3℃
  • 구름많음성산26.3℃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광양시27.0℃
  • 맑음홍천24.3℃
  • 맑음구미28.6℃
  • 구름많음고산26.9℃
  • 맑음광주26.8℃
  • 구름많음흑산도28.5℃
  • 구름많음합천26.3℃
  • 구름많음영월25.7℃
  • 맑음북강릉27.0℃
  • 맑음영덕28.3℃
  • 맑음대전27.6℃
  • 구름많음북부산29.1℃
  • 흐림양산시29.8℃
  • 맑음강릉30.3℃
  • 맑음목포26.4℃
  • 맑음부안26.2℃
  • 구름많음대구28.5℃
  • 구름많음함양군26.9℃
  • 흐림통영27.5℃
  • 맑음이천26.5℃
  • 구름많음장흥25.5℃
  • 맑음태백25.3℃
  • 맑음군산26.4℃
  • 맑음철원25.8℃
  • 흐림보성군27.3℃
  • 구름많음금산25.1℃
  • 맑음서청주25.6℃
  • 구름많음서귀포27.0℃
  • 맑음고창26.2℃
  • 맑음진도군26.0℃
  • 구름많음원주26.6℃
  • 맑음의성27.6℃
  • 구름많음완도27.3℃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보은25.8℃
  • 맑음동해28.9℃
  • 맑음백령도25.6℃
  • 맑음서산25.9℃
  • 맑음강화25.2℃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6 08:57:02
방송법 제정 32년만 첫 유죄 확정판결 주목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기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하자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는 등 편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987년 방송법 제정 후 32년 만에 방송 편성 개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