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 흐림울산21.8℃
  • 구름많음구미23.6℃
  • 구름많음남원20.7℃
  • 구름많음합천21.9℃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함양군21.9℃
  • 구름많음상주22.3℃
  • 구름많음북부산23.7℃
  • 구름많음고흥24.0℃
  • 맑음수원23.3℃
  • 흐림순천21.4℃
  • 맑음충주22.5℃
  • 구름많음거제22.8℃
  • 구름많음고산20.1℃
  • 구름많음부안22.0℃
  • 맑음인천23.1℃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세종22.8℃
  • 구름많음김해시23.5℃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고창군21.1℃
  • 맑음북춘천20.9℃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동해21.0℃
  • 맑음이천22.6℃
  • 맑음천안22.5℃
  • 구름많음진도군21.7℃
  • 구름많음영천20.8℃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보성군22.8℃
  • 맑음동두천22.9℃
  • 구름많음통영23.1℃
  • 맑음영월20.7℃
  • 맑음강릉21.2℃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경주시21.6℃
  • 구름많음의령군22.5℃
  • 구름많음부산23.6℃
  • 구름많음남해21.1℃
  • 구름많음정읍21.9℃
  • 구름많음청주22.4℃
  • 구름많음대구21.5℃
  • 맑음춘천21.4℃
  • 맑음철원22.0℃
  • 맑음정선군19.3℃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장흥22.7℃
  • 흐림성산21.5℃
  • 맑음서청주21.9℃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청송군22.2℃
  • 구름많음임실21.0℃
  • 맑음홍천21.7℃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여수21.8℃
  • 맑음대관령17.4℃
  • 맑음서산23.1℃
  • 구름많음포항21.8℃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금산21.7℃
  • 구름많음순창군21.2℃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제천20.1℃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많음장수20.6℃
  • 흐림제주21.3℃
  • 구름많음밀양23.0℃
  • 구름많음진주22.6℃
  • 맑음서울23.5℃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양평22.3℃
  • 구름많음북창원24.0℃
  • 맑음문경22.4℃
  • 구름많음울진20.3℃
  • 구름많음영덕22.3℃
  • 맑음봉화21.5℃
  • 맑음원주22.3℃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산청21.2℃
  • 맑음북강릉20.8℃
  • 맑음홍성23.4℃
  • 구름많음보은21.6℃
  • 맑음태백20.3℃
  • 맑음인제20.2℃
  • 구름많음안동21.7℃
  • 흐림광양시22.6℃
  • 맑음부여21.5℃
  • 비백령도16.3℃
  • 흐림서귀포23.1℃
  • 맑음보령24.6℃
  • 구름많음광주22.7℃
  • 구름많음영광군20.9℃
  • 구름많음완도23.9℃
  • 구름많음의성22.3℃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6 08:57:02
방송법 제정 32년만 첫 유죄 확정판결 주목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기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하자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는 등 편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987년 방송법 제정 후 32년 만에 방송 편성 개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