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성 가장해 결제 유도' 성매매 채팅사이트 직원들 실형

  • 흐림보성군15.0℃
  • 맑음원주19.0℃
  • 비부산16.1℃
  • 흐림성산11.6℃
  • 흐림흑산도10.9℃
  • 맑음천안18.9℃
  • 구름많음추풍령18.0℃
  • 흐림고창13.5℃
  • 구름많음청주20.5℃
  • 흐림거창13.6℃
  • 비제주11.8℃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상주19.7℃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홍성19.2℃
  • 흐림순창군12.7℃
  • 흐림함양군13.3℃
  • 비창원15.7℃
  • 맑음금산18.9℃
  • 흐림광양시14.7℃
  • 구름많음인천16.8℃
  • 흐림고산11.0℃
  • 흐림포항19.5℃
  • 맑음속초22.3℃
  • 구름많음북춘천20.1℃
  • 흐림의령군14.1℃
  • 흐림진도군12.8℃
  • 구름많음영덕19.9℃
  • 구름많음문경20.1℃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보령19.4℃
  • 구름많음군산16.1℃
  • 구름많음대관령15.0℃
  • 흐림장흥14.1℃
  • 구름많음구미20.1℃
  • 비북부산17.3℃
  • 비서귀포12.7℃
  • 맑음백령도14.7℃
  • 흐림거제13.5℃
  • 맑음인제18.4℃
  • 비목포12.2℃
  • 구름많음파주18.3℃
  • 흐림고흥14.5℃
  • 맑음안동19.2℃
  • 맑음철원18.0℃
  • 맑음서산18.4℃
  • 맑음부여19.9℃
  • 흐림경주시17.5℃
  • 흐림고창군12.7℃
  • 구름많음청송군19.2℃
  • 맑음춘천19.8℃
  • 흐림강진군14.1℃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남해14.6℃
  • 맑음영주19.0℃
  • 흐림밀양14.7℃
  • 구름많음이천20.0℃
  • 흐림장수12.9℃
  • 맑음제천18.6℃
  • 맑음대전20.0℃
  • 비울산16.2℃
  • 맑음봉화18.6℃
  • 맑음수원17.5℃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태백15.7℃
  • 맑음세종19.6℃
  • 맑음울진22.9℃
  • 맑음의성20.0℃
  • 구름많음영월19.0℃
  • 흐림합천15.4℃
  • 맑음서울19.2℃
  • 구름많음전주17.9℃
  • 구름많음부안16.5℃
  • 비광주11.9℃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남원12.7℃
  • 맑음서청주20.2℃
  • 흐림영광군13.5℃
  • 맑음북강릉21.8℃
  • 흐림김해시15.8℃
  • 흐림임실13.0℃
  • 흐림해남13.3℃
  • 구름많음정선군18.7℃
  • 구름많음강화15.3℃
  • 비여수15.2℃
  • 구름많음보은19.0℃
  • 흐림완도12.7℃
  • 흐림북창원16.6℃
  • 흐림순천11.4℃
  • 흐림산청13.0℃
  • 흐림양산시16.0℃
  • 흐림통영14.8℃
  • 맑음동두천19.5℃
  • 흐림정읍15.2℃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대구18.5℃

'여성 가장해 결제 유도' 성매매 채팅사이트 직원들 실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6 09:40:30
"불특정 다수 상대 벌인 조직적 범행 죄질 안 좋아" 성매매 알선 채팅사이트 남성회원에게 여성회원을 가장해 쪽지를 보내 이용료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업체 직원들이 징역을 살게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와 B(37)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5900만 원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매우 크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는 아니었으며 편취액에 비해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지 않다"면서 "B 씨의 경우 범행 초기에 가담했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점, A 씨의 경우 공동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께 개설된 한 성매매 알선 채팅사이트에 고용된 A 씨 등은 개설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남성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낸 뒤 채팅 이용권 등 3만~50만 원 상당의 각종 사이트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여성 회원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지난해 3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73억5000여만 원을, B 씨는 2017년 7월까지 약 9개월간 31억7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