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전 안전 보상, 인근 지자체 모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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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보상, 인근 지자체 모두 받아야!

김잠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6 12:07:03
이상헌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시, 울산 북구 등 울산 모든 기초지자체가 재정 지원 받게 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이 의원이 국회 입성 후 38번째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월성원전에서 가까운 울산 북구뿐만 아니라 고리 원전 옆에 있는 울산 울주군 등 울산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된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5곳으로, 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가 전부다.

그 외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등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 없이 방사능방재 업무만 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20km이상 30km이하로 확대하였으나, 원전지원금의 근거법령들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원전 반경 30km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 15곳은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전소 소재지와 똑같이 나타나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확대하고, 그 늘어난 재원(내국세 총액의 0.18%)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 최근 발생한 잦은 지진으로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며, "더욱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울산 시민들 모두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으로서 안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각종 원전관련 정책이나 입법과정에서 울산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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