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총선 이후 내년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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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총선 이후 내년에나 가능

김잠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6 13:52:29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 9월 27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도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인가에 관심이 높았지만 재판 일정상 총선 이후에 치러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학력 기재,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2심 재판이 계속 미뤄지는 등 장기화되고 있어서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재선거는 선거 한 달 전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남구청장 재선거가 총선과 함께 실시되기 위해서는 3월 16일까지 확정 판결이 나야 하는데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그 전에 2심 선고가 내려져야 재선거가 가능하다.


지난 14일 부산고법은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구청장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해 심문이 진행됐는데, 회계책임자와 관련 있는 증인과 선거운동원에 대한 증인 심문도 2월과 3월에 예정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빨라야 3, 4월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관심이 모아졌던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 선고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 구청장과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부분 얽혀 있는데다 한 사건을 분리해 선고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분리 선고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진 않고 있니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 선고가 결정되지 않고 재판이 속행됨에 따라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는 어려워졌다.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하려면 김 구청장과 회계책임자 두 명 중 한 명의 당선 무효형이 3월16일 이전에 최종 확정돼야만 한다.


김 구청장의 2심 공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회계책임자의 조기 분리 선고마저 결정되지 않아 재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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