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청소년 기관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 적발

  • 맑음세종19.6℃
  • 흐림남원12.7℃
  • 맑음금산18.9℃
  • 맑음북강릉21.8℃
  • 흐림양산시16.0℃
  • 흐림장수12.9℃
  • 맑음울진22.9℃
  • 흐림고창군12.7℃
  • 맑음인제18.4℃
  • 흐림밀양14.7℃
  • 맑음안동19.2℃
  • 흐림영천18.2℃
  • 맑음부여19.9℃
  • 흐림고흥14.5℃
  • 맑음제천18.6℃
  • 흐림김해시15.8℃
  • 흐림포항19.5℃
  • 비서귀포12.7℃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대관령15.0℃
  • 맑음태백15.7℃
  • 구름많음추풍령18.0℃
  • 맑음영주19.0℃
  • 흐림완도12.7℃
  • 흐림남해14.6℃
  • 구름많음청주20.5℃
  • 비북부산17.3℃
  • 구름많음정선군18.7℃
  • 구름많음부안16.5℃
  • 구름많음인천16.8℃
  • 구름많음북춘천20.1℃
  • 구름많음영월19.0℃
  • 흐림흑산도10.9℃
  • 흐림대구18.5℃
  • 맑음봉화18.6℃
  • 맑음동두천19.5℃
  • 흐림산청13.0℃
  • 비광주11.9℃
  • 구름많음양평19.5℃
  • 비부산16.1℃
  • 흐림통영14.8℃
  • 맑음서산18.4℃
  • 흐림순창군12.7℃
  • 맑음춘천19.8℃
  • 비목포12.2℃
  • 구름많음구미20.1℃
  • 구름많음군산16.1℃
  • 맑음서울19.2℃
  • 구름많음영덕19.9℃
  • 구름많음청송군19.2℃
  • 맑음천안18.9℃
  • 흐림순천11.4℃
  • 흐림함양군13.3℃
  • 구름많음보령19.4℃
  • 비창원15.7℃
  • 맑음백령도14.7℃
  • 맑음대전20.0℃
  • 맑음철원18.0℃
  • 흐림영광군13.5℃
  • 맑음원주19.0℃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의성20.0℃
  • 흐림진도군12.8℃
  • 맑음홍성19.2℃
  • 비제주11.8℃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고산11.0℃
  • 흐림진주13.3℃
  • 비여수15.2℃
  • 구름많음이천20.0℃
  • 흐림고창13.5℃
  • 흐림정읍15.2℃
  • 흐림거제13.5℃
  • 구름많음파주18.3℃
  • 흐림합천15.4℃
  • 맑음수원17.5℃
  • 구름많음전주17.9℃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광양시14.7℃
  • 흐림강진군14.1℃
  • 흐림경주시17.5℃
  • 흐림북창원16.6℃
  • 구름많음문경20.1℃
  • 흐림해남13.3℃
  • 맑음서청주20.2℃
  • 구름많음동해19.9℃
  • 맑음속초22.3℃
  • 흐림임실13.0℃
  • 흐림장흥14.1℃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강화15.3℃
  • 흐림성산11.6℃
  • 구름많음보은19.0℃
  • 흐림보성군15.0℃
  • 비울산16.2℃
  • 흐림거창13.6℃
  • 흐림의령군14.1℃

아동·청소년 기관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 적발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1-16 17:30:03
50명은 기관 운영해…여가부, 폐쇄·해임 등 조치
적발 기관의 명칭·주소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 성범죄 경력자 점검 대상 및 결과.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작년 2∼11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가 106개 기관에서 총 108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사람은 50명이었고 종사자는 58명이었다.

적발된 운영자 중 41명에게는 기관폐쇄를, 9명은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종사자 58명 전원은 관련 기관에 해임하도록 했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는 사교육시설(30.56%)에 종사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체육시설(23.15%), 경비업법인(11.12%)이 뒤를 이었다. 올해 점검 대상 기관과 인원은 전년도보다 4만130곳, 66만8389명씩 늘었으나 적발 기관과 인원은 각각 58곳, 55명이 줄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성범죄 경력자의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한다.

올해부터는 점검기관 및 대상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새롭게 추가된다. 여가부는 이번 성범죄 경력자 점검 결과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공개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