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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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서 심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6 19:52:10
맞소송 후 첫 재판 기일은 연기…내용 검토 후 새로 정할 듯 최태원(60)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6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아트센터 나비 타작마당에서 '2019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사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간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맡아 온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최근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로 이송했다.

이는 노 관장이 최근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며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은 반대 입장을 표시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4일 입장을 바꾸고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사건이 새로 배당됨에 따라 노 원장이 맞소송을 낸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던 17일 변론기일은 나중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그간 심리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새로 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 소송의 초점이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옮겨감에 따라, 법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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