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20일 중간간부 인사 논의하나?…검찰 인사 촉각

  • 맑음순창군28.1℃
  • 맑음보성군27.4℃
  • 맑음영천26.0℃
  • 맑음합천27.2℃
  • 맑음광양시27.8℃
  • 맑음해남29.7℃
  • 맑음속초24.2℃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성산27.4℃
  • 맑음완도29.7℃
  • 맑음청송군26.0℃
  • 맑음춘천25.5℃
  • 맑음서청주24.7℃
  • 맑음영월28.2℃
  • 맑음정선군26.0℃
  • 맑음부여28.0℃
  • 맑음철원25.9℃
  • 맑음안동27.1℃
  • 맑음북춘천25.5℃
  • 구름많음경주시26.2℃
  • 맑음상주26.5℃
  • 맑음추풍령25.1℃
  • 맑음인천26.8℃
  • 맑음봉화23.9℃
  • 맑음포항26.5℃
  • 맑음통영28.3℃
  • 맑음동두천27.7℃
  • 맑음원주26.6℃
  • 맑음보령28.6℃
  • 맑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군산26.8℃
  • 맑음양산시28.5℃
  • 맑음의성25.9℃
  • 맑음북강릉24.6℃
  • 맑음홍천26.4℃
  • 맑음남해26.3℃
  • 맑음대관령20.0℃
  • 맑음북부산28.0℃
  • 맑음거창26.4℃
  • 맑음고창28.3℃
  • 맑음영덕25.3℃
  • 맑음금산26.2℃
  • 맑음부안28.4℃
  • 구름많음정읍28.0℃
  • 맑음충주26.6℃
  • 맑음보은25.3℃
  • 맑음부산27.7℃
  • 맑음이천26.7℃
  • 맑음진주25.2℃
  • 맑음서귀포29.1℃
  • 맑음광주26.6℃
  • 맑음인제25.3℃
  • 맑음수원26.6℃
  • 구름많음밀양27.1℃
  • 맑음김해시27.7℃
  • 맑음구미28.3℃
  • 맑음서산28.1℃
  • 맑음대구26.6℃
  • 구름많음태백22.0℃
  • 맑음영광군27.5℃
  • 맑음양평25.5℃
  • 구름많음울릉도23.5℃
  • 맑음문경25.0℃
  • 맑음청주26.7℃
  • 맑음남원28.4℃
  • 맑음서울26.7℃
  • 맑음제주26.9℃
  • 맑음여수26.5℃
  • 맑음세종27.0℃
  • 맑음강화25.6℃
  • 맑음백령도23.4℃
  • 맑음천안26.2℃
  • 맑음장흥26.4℃
  • 맑음울산25.3℃
  • 맑음산청26.0℃
  • 맑음홍성27.6℃
  • 맑음대전28.6℃
  • 구름많음순천27.0℃
  • 맑음강릉25.7℃
  • 맑음전주28.9℃
  • 맑음동해25.3℃
  • 맑음창원27.6℃
  • 맑음울진25.1℃
  • 맑음고흥27.3℃
  • 구름많음고창군27.8℃
  • 맑음파주26.1℃
  • 맑음영주25.6℃
  • 맑음목포26.7℃
  • 맑음진도군26.5℃
  • 맑음거제27.2℃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강진군29.0℃
  • 맑음흑산도26.0℃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함양군27.1℃
  • 맑음제천25.7℃

법무부, 20일 중간간부 인사 논의하나?…검찰 인사 촉각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9 16:27:12
검찰인사위…파견 검사 논의지만, 실무진 인사 원칙 나올 것 법무부가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승진·진보 인사 원칙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이 해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 법무부가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승진·진보 인사 원칙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정병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검찰인사위에서는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검사 3명(부장·부부장검사·평검사)의 검찰 복귀를 위한 신규 임용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이는 구실에 불과하며 사실상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 원칙을 의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 파견 검사에 대한 복귀 안건은 위원들이 만나서 회의하기 보다는 서면 결의로 대체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검찰인사규정'에 따르면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다.

예외 규정이 관건으로 법무부령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한이 규정된 검사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인사 수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엔 '검찰인사위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선 간부 인사에 이어 실무진 인사에서도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주요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송경호(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50·31기)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50·29기) 2차장검사와 김태은(48·31기) 공공수사2부장 등이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필수 보직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물갈이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검찰인사위 심의를 거치면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다. 이날 회의에서 인사위원들 사이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적 논란 소지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인사위가 열린 다음 날인 21일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도 중간 간부 인사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현행법상 직제 개편을 하면 검사 필수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실무진 교체가 이뤄지면 청와대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은 불보듯 하다"며 "검사장급 이상 간부보다 실무진인 차장, 부장검사가 바뀌면 수사 흐름 자체가 끊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